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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7.14 2016고단6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 실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38세) 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가슴 부위 등이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 27. 00:10 경 전 남 장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38세) 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로 “ 보너스로 병원 에 레 베타에다 하나 붙여 놓을 게”, “ 껍( 남편) 회사 정문에도 하나 붙여 놓고 간다”, “ 참고로 애들 학교 정문에 다도 붙여 놓고 너 네 아파트 에 레 베타 등등 다 붙여 놓고 할려고 전단지 500 장 낼 부천에서 온다 나 가지고 논 댓가 한번 치러 봐라” 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에 피해자의 성명, 직장 명, 직장 주소, 자녀 성명 등을 삽입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24. 경부터 2016.1. 27.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E 메시지 캡 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