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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21 2014나254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D, E, F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3, 30, 31, 3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다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분관계 및 상속관계 1) 망 I(2012. 6.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망 J(1983. 11. 10 사망)과 사이에 피고 D, E, F, G와 망 K(2006. 10. 7. 사망)를 자녀로 두었다. 2) 원고 A은 망 K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망 K의 자녀들이다.

3) 망인이 2012. 6. 15.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을 자녀들인 피고 D, E, F, G가 각 1/5씩 공동상속하였고, 망 K의 상속인인 원고 A은 3/35(= 1/5 × 3/7), 원고 B, C은 각 2/35(= 1/5 × 2/7)씩 망 K의 망인에 대한 상속분을 대습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1) 망인의 소유 부동산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12. 3. 1.경 망인이 소유하였던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망인의 소유권 취득일(등기원인) 1 대구 달성군 M 답 2,003㎡ 1982. 5. 14.(1982. 5. 12.자 매매) 2 대구 달서구 N 대 192㎡ 1967. 6. 29.(1967. 2. 20.자 매매) 3 대구 달서구 O 대 430㎡ 망인 지분 42/154 2012. 4. 25.(1983. 11. 10. 망 J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 4 대구 달서구 P 대 83㎡ 1976. 8. 19.(1976. 8. 19.자 매매) 5 대구 달서구 N, O 지상건물 1983. 11. 23. 소유권보존 6 대구 달성군 Q 답 2,007㎡ 1982. 5. 14.(1982. 5. 12.자 매매) 2) 망인 소유 부동산의 현황 및 소유권 변동 가) 망인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이하 차례로 ‘제 토지’ 또는 ‘제 건물’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 전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제1토지에 관하여 2012. 6. 21. 그 달 4.자 매매(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F의 처형인 L(피고 F의 처인 S의 언니이다) 앞으로 거래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