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223 | 지방 | 1995-06-24
1995-0223 (1995.06.24)
취득
기각
제2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3월이 경과한 청구외에게 전상태로 매각한 사실이 토지대장등본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5.22과 7.24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외 1필지 대지 235㎡(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시 같은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 전 2,380㎡(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를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경락 취득하여 이건 제1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1994.3.9 매각하였고, 제2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의 지목(전)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122,664,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135,580원(가산세포함)을 1994.1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전자제품 및 부품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5.22 이건 제1토지(건축물포함)를 취득하여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자금압박사유로 매각하였는 바, 이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1993.7.24 취득한 제2토지는 취득 당시에 전소유자인 ㅇㅇㅇ 명의로 공장건축 목적의 토지형질변경허가(1992.4월)를 받고 건축허가를 추진중에 있어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취득하여, 건축허가 명의만 전소유자로 하였을 뿐, 공장건축을 하고자 수차에 걸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허가받지 못하였음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함에도 이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그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 ...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제7호에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경우 ... 건축물의 부속토지 ...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전자제품 및 부품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5.22 이건 제1토지, 같은해 7.24 이건 제2토지를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경락취득하여 제1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였고, 제2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의 지목(전)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제1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업무용사무실)에 직접 사용하다가 자금압박사유로 매각하였으므로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제2토지는 공장용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수차에 걸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한 관계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84조의4제1항 및 제3항제4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하고,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한 전·답 등은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은 외부적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1993.5.22 취득한 이건 제1토지의 경우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하겠으나 청구법인이 이건 제1토지상의 건축물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1995.6.7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사실확인복명서에서 입증됨)이 확인되고, 설령 업무용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1994.3.9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토지대장등본에서 입증됨)한 이상 일시적·임시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자금압박사유로 매각하였다 하나 이는 법인의 내부적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 1993.7.24 공장을 건축하고자 취득한 이건 제2토지는 그 지목이 전으로서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공장건축공사를 착공했어야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하겠으나, 취득당시에 전소유자(ㅇㅇ전자(주) 대표이사 ㅇㅇㅇ)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건축허가를 추진중에 있다는 말만 듣고 공장용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자의적 판단하에 취득하여 취득당시의 관계법령의 제한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은 사전에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더구나 건축허가신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인 1990.8.25 전소유자가 한번 신청하였다가 같은해 9.16 취하한 이후로 전소유자 또는 청구법인 명의로 건축허가신청을 단한번도 한 사실이 없었음을 제출된 처분청의 민원사무처리부에서 알 수 있는 바, 공장용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을 수차례 하였으나 반려되어 건축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이건 제2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3월이 경과한 1994.10.20 청구외 ㅇㅇㅇ에게 전상태로 매각한 사실이 토지대장등본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