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4892 | 기타 | 2016-08-17
[청구번호]조심 2015부4892 (2016. 8. 17.)
[세목]기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청구인들은 과세관청의 잘못에 따라 발급된 사업자등록 등을 이유로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과정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게 된 것이고, 이는 주세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주류출고정치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 24명에게 한 주류출고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이 사업자등록만을 하고 탁주판매에 필요한 특정주류 도매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4.6.30. 2014.6.4. 발행한 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2014.7.1. OOO에게 2014년 6월에 공급한 금액과 위의 OOO에 공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OOO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아래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청구인들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5 이상 1,0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주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주류 제조 또는 출고 정지처분(1개월) 대상이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3.5. 청구인들에게 주류 출고정지처분(2015.4.1.~2015.4.30., 1개월)을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OOO이 이 업체를 인수하여 신설한 업체이며, 청구인들과 OOO은 2014.5.7. 주류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2) OOO은 심근경색으로 입원치료 중에 있었고, 나머지 관리자들도 전부 생산현장에 투입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며,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사무실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상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리직원이 진해대리점의 주류공급요청을 받게 되었다.
(3) OOO의 대표자와 사업장 소재지만 변경되었을 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부분 승계하여 설립됨에 따라 청구인들 의 경리직원은 기존에 해오던 대로 2014.5.16.경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 OOO 상당의 주류를 OOO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4) 그런데, 청구인들은 2014년 6월경 OOO으로부터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증을 교부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즉시 OOO에 주류의 공급을 중단하고 이전에 공급한 주류를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소매점 등에게 주류가 공급된 이후라서 회수가 불가능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14.6.18.OOO이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증을 교부받을 때까지로 정하였다.
(5) 청구인들은OOO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같은 금액으로 OOO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것이다.
(6)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으로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7) 청구인들이 제조하는 막걸리는 유통기간이 저온에서 10일간으로 타 주류에 비하여 매우 짧고, 만약 출고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면 사전 대처가 불가능하여 대리점 등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 없게 되어 거래처 이탈 등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며, 최악의 경우 사실상 회사의 존립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8) 청구인들이 무면허자인 OOO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은 고의가 없는 단순한 실수로서 주세 등 조세의 일실이 없고, 무면허자에 대한 주류공급액도 「주세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경미한 수준이며, 무면허자에게 공급한 주류를 회수하지는 못하였으나 사실상 회수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이 건의 발단이 되는 OOO이 주류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주류공급을 신청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점 등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이러한 사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출고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들의 잘못에 비하여 너무 가중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9)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단지 주류 판매면허가 없는 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면허가 없는 OOO의 0.275% 수준의 경미한 금액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OOO과의 거래가 취소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10)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취소하고 강서도매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위장거래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으나,「조세범처벌법」에서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청구인들은 OOO이 면허가 없음을 알고 주류공급을 중단하고 기왕에 공급한 주류는 반품이 불가능하여 진해대리점의 매출채권 회수 등 사후관리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강서도매소에서 행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으로 인하여 주류 유통단계가 은폐되었거나 왜곡이 없었고, 이처럼 일반적인 위장거래로 볼 수 없는데도 주류 공급처와 발행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조세범처벌법」상의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로 본 것은 부당하다.
(11) 청구인들이 진해대리점에 공급한 주류의 공급가액은 OOO에 대비하면 0.275%의 경미한 위반으로 청구인들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기준인 매출금액의 0.5% 이상에 크게 미달하고, 청구인들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업무상의 실수로 무면허자에게 주류가 공급된 것을 뒤늦게 알고 시정하고자 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은 일체 고려하지 않은 처분청의 출고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은 청구인들의 과실에 비하여 너무 가중한 처벌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2014년 5월에 O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에 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의 발급이므로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환입, 계약해제에 따라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의 변동, 기재사항 착오 기재, 이중발급 등에 대해서만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대상이 되는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들은 2014년 5월에 주류를 OOO에 인도하여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었고 관련한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되었으며, 또한, OOO은 공급받은 주류를 모두 판매하여 청구인들에게 반품을 할 주류도 없는 상태여서 공급가액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과 OOO의 거래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이 없음에도 청구인들은 단지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진해대리점과의 거래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들이 무면허자인 OOO에게 공급한 주류의 금액이 경미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세법」제9조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주류제조면허시 다음과 같은 지정조건을 면허증에 기재하였으며, 청구인들의 면허증에 기재된 지정조건의 내용을 볼 때 청구인들이 무면허 판매업자인 진해대리점에 주류를 공급한 행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나, 처분청은 그 행위에 고의가 없었고, 주세 등의 조세를 탈루할 목적이 없었고 판매금액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당초부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들이 무면허자인 OOO에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알았을 때 이 행위가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감추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들이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OOO에게 실제 공급한 재화보다 더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것이므로 명백하게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다.
(5) 청구인들은 이 건으로 인하여 주류의 유통단계가 왜곡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실제 주류를 매입한 OOO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취소되면서 음식점 등에 주류를 판매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를 하였으며, OOO는 실제로 판매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어 실제 판매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계산과 관련된 매출 세금계산서의 총액은 변동이 없더라도 도매, 소매 등 각각의 유통 단계별로 살펴보면 유통과정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6) 청구인들은 주류출고정지 1개월 처분이 과실에 비해 너무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주류는 타 과세물품에 비해 고세율일 뿐만 아니라 음용할 수 있는 액체로서 범칙이 용이하고 국민 보건 및 위생적인 목적 등으로 면허제도, 규격제도, 시설의 기준제도, 원료지정제도, 면허취소 및 정지처분 제도 등을 엄격히 규율하고 있고, 행정처분에 관한 건도「주세법」 등에 의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자유재량에 의한 처분이 아니라 「주세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주세사무처리규정」제90조 제3항에 의한 처분이므로 너무 과중한 처분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의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비율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보아 주류의 출고를 정지(1개월)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2015.3.5. 청구인들에게 보낸 주류출고정지처분 통보 공문(처분청 개인납세1과-79)에는, 청구인들이 무면허판매업자인 진해대리점에 주류를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강서도매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2014년 제1기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비율이 0.55%이므로 「주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주류출고정지처분(2015.4.1.~2015.4.30., 1개월)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이 작성한 청구인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이 작성한 청구인들 대표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4.12.16.)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2014.5.5. 청구인들에게 보낸 “전면파업 알림 건” 공문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에서 심장 관련 시술(2014.5.15.)을 받고 입원(2014.5.11.~2014.5.16.)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들 중 OOO 사이에 2014.6.18. 체결한 거래약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들 중 OOO 사이에 2014.6.18. 체결한 추가약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4년 5월에 OOO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강서도매소에는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0.55%인 것으로 보아 주류출고정지처분(1개월)을 하였으나,
(가) 「주세법」 제12조 제1항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0호에서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5 이상 1,0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주세법」등의 취지는 일정 비율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주류제조업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출고정지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세금계산서의 성실한 수수와 교부를 담보하고 건전한 주류판매질서를 확립하여 주류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세 기타 세금의 탈루를 방지하며, 더 나아가 주류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것이다.
(나) 이러한「주세법」조항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외형상 청구인들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이 주류를 공급한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OOO에 주류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어 「주세법」제12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1,000분의 5이상 1,000분의 50미만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청구인들은 2014.5.15.경 OOO에게 2014년 6월 공급한 금액과 위의 OOO에 공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3항에서 제1항과 제2항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서류로 규정하고 있으나, OOO의 0.275%에 해당하여 주류출고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과세관청의 잘못에 따라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유로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과정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게 된 것이고, 이는 주세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와 동일시하여 위「주세법」조항에 의거 청구인들에게 주류출고정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