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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노2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0. 9. 17.자 사고에 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제2의 가.

항) 피고인이 실제로 Q 식당에서 I 벤츠의 주차 대행을 의뢰하고 식사를 마친 다음 승용차를 인도받아 주행 중에 이상을 발견하고 주차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받아 정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2) 2010. 11. 7.자 사고에 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제2의 나.항) 이 부분 사고는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것이고 이에 따라 정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사고 접수가 늦어진 것은 사고 직후 피고인의 외국 출장 때문이고, I 벤츠는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다른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에 비추어 보험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

3) 횡령의 점(원심 판시 제2의 다.

항) I 벤츠는 그 소유 명의만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피고인 개인 소유의 차량이므로, 그 차량 보험금을 피고인이 수령하여 사용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2010. 12. 23.자 사고에 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제2의 라.항) 이 부분 사고는 피고인의 형 W의 부주의로 인해 실제 발생한 것이고, 이에 따라 정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5) 2011. 2. 13.자 사고에 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제2의 마.

항) 이 부분 사고는 J이 Z 벤츠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부주의로 담벼락 등을 들이받아 실제로 발생한 것이고, 이에 따라 정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6) 2011. 2. 24.자 사고에 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제2의 바.항) 이 부분 사고는 AC이 실제로 소나타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M 마세라티를 충격하여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정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