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23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03:19경 서울시 중랑구 B에 있는 우동집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고,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는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