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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고합7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723』 피고인은 2012. 3. 17. 사망한 망 E의 상속인으로서 피해자 F, G과 함께 약 1,200억 원 상당의 유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3. 2. 8. 공동 상속재산 중 수익 형 부동산 13개에 대한 임대사업의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 상 속재산의 공동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합의서 ’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위 수익 형 부동산 13개에 관한 주요 내용은 ① 상속인 3 인 공동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되,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상속인 중에서 각 부동 산별로 사업자 대표를 정하고 그 명의로 임대료가 입금되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임대료를 보관, 관리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 지출을 집행하고( 제 2조), ② 각 부동산의 임대료 수익금 중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각 상속인들에게 자동 이체 하도록 하고 남은 금액은 제세 공과금, 관리비 납부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사업용 계좌에 보유자금이 남아 있는 경우 각 상속인들에게 배분하여 소득세 납부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제 3조), ③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업자 대표로 지정된 상속인은 자신의 명의로 관리되고 있는 임대 수익금 계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제 11조) 는 것이다( 위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공동 상속인 3명 명의로 등기된 수익 형 부동산 13개 중 구리시 H 빌딩( 앞)’, 구리시 I 빌딩( 뒤)’, 구리시 J 빌딩 ’에 대한 사업자 대표로서, H 빌딩( 앞) 의 임대료는 자신의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K, 이하 ‘ 이 사건 제 1 계좌’ 라 한다) 로, I 빌딩( 뒤) 의 임대료는 자신의 다른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L, 이하 ‘ 이 사건 제 2 계좌’ 라 한다) 로, J 빌딩의 임대료는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