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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213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9.부터 2016. 10. 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