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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채무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확정채무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889 | 상증 | 1999-08-26

[사건번호]

국심1999서0889 (1999.08.2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고당시 채무가 있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상속인이 부담하였다는 입증부족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들 【명세 별지】은 청구외 OOO(피상속인)가 1994.6.30 사망하자 1994.12.18 상속재산가액을 784,227,800원, 과세표준 255,755,800원으로 하여 신고하고 상속세액 42,054,06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당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사업용부채 60,000,000원(청구외 OOO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OO목욕탕을 운영할 당시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받은 영업보증금 등으로 이하 “쟁점채무액”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채무입증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9.2.5 청구인들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27,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4.6.30 상속개시당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채무가 명백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에 의한 증빙 등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나, 청구인들은 쟁점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이 목욕탕내에서의 영업보증금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목욕탕내에서 이발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은 1991년초부터 지하1층에 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급하고 이발소를 운영한 사실이 있고 목욕탕내에서는 영업한 사실이 없다. 목욕탕의 규모 및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으로 볼 때 쟁점채무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상속인이 이를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채무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제1항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예치자

보증금내역

금 액

채무입증방법

비 고

OOO

목욕탕내이발소

영업보증금

15,000,000원

확인서제시

이발소운영

OOO

〃 남탕 〃

15,000,000원

목욕관리사

OOO

〃 여탕 〃

15,000,000원

OOO

〃 여탕 〃

15,000,000원

청구외 OOO은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1998.10.29 출장시 「1991년초부터 이발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 임차보증금은 없고 월세를 200,000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언제 어떠한 형태로 받았는지, 목욕탕내에서 영업에 대한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약정한 채무부담계약서를 제시한 바도 없으며, 또한 청구외 OOO, OOO가 1995년 10월경 목욕관리사업을 그만 두었다고 주장하면서 보증금을 반제한 대금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다. 청구외 OOO 등은 목욕탕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 등 제세신고를 한 바도 없어 실질적으로 상속개시당시 보증금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부인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OOOO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