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689 | 소득 | 1992-12-05
국심1992서3689 (1992.12.05)
종합소득
기각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생시는 이러한 사례가 전혀 없어 믿기 어렵고 당초 조사시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확인한 점으로 보아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OOO과 함께 89.9.20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 OOOOOO에서 OOO호텔 나이트클럽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적출한 위 업체의 89.9.20~90.9.30 기간중 매출누락금액 514,815,900원중 청구인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본 금액 352,065,000원(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가 포함되어 있음)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305,094,707원(청구인 귀속분: 104,756,589원, OOO 귀속분: 95,581,529원, OOO 귀속분: 104,756,589원)을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90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9.9.20~90.9.30 기간중 청구인의 금전등록기 감사테이프상의 누계액 415,783,000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금전등록기 감사테이프에 의한 발행분 223,733,000원과의 차액 192,050,000원과 탁자별 판매상황표에 기재된 금액중 금전등록기 감사테이프나 신용카드매출표 등의 영수증 미발행분 332,765,900원을 합한 514,815,9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90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05,094,707원(청구인 귀속분은 104,756,589원임)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2.5.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55,921,350원 및 동 방위세 11,262,9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0 심사청구를 거쳐 92.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금전등록기 감사테이프에 포함된 봉사료 167,664,000원을 매출누락으로 계상한 것은 부당하며, 탁자별 판매상황표의 탁자별 매출액과 금전등록기 감사테이프 및 신용카드 매출표의 발행여부의 확인시 대사소홀로 탁자별 판매상황표의 탁자별 합계금액과 동일한 금전등록기 감사테이프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332,765,900원중 184,401,000원은 부당하므로 305,094,707원(청구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매출누락금액 352,065,000원에서 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를 공제한 금액임. 청구인 귀속분: 104,756,589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봉사료금액을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나 그 금액을 구분기재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서비스제공자(접대부)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믿기 어렵고, 또한 판매상황표상 금액중에는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금액과 신용카드 매출표 발행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계상하면 부당하고 판매상황표 금액에서 위의 확인되는 금액과 봉사료를 제외하면 금전등록기 영수증 잔여금과 일치하므로 매출누락으로 계상하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서 및 청구인 제출서류 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여러 탁자분을 한 장의 신용카드 매출표로 발행함으로써 판매상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생시는 이러한 사례가 전혀 없어 믿기 어렵고 당초 조사시(90년 12월)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확인한 점으로 보아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금전등록기 감사테이프상의 총 누계금액과 금전등록기 감사테이프 발행금액으로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192,050,000원중 접대부에게 지급된 봉사료(167,664,000원)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2) 탁자별 판매상황표에 기록된 판매액과 금전등록기 감사테이프나 신용카드 매출표와의 건별 확인과정시 대사소홀로 인해 동일금액이 발행되어 신고되었음에도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184,401,000원)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먼저, 각 과세기간별 청구인의 금전등록기상 영수증 발행분 신고금액을 살펴보면, 89.10~12월중은 88,252,000원, 90.1~3월중은 64,175,000원, 90.4~6월중은 69,592,000원(청구주장 봉사료 금액은 76,036,000원임) 90.7~9월중 47,290,000원(청구주장 봉사료 금액은 91,628,000원임)으로서 청구인이 봉사료를 금전등록기 감사테이프에 구분표시하여 발행한 90년 4월부터는 매출액이 봉사료보다 적고 90.7~9월중은 봉사료는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매출액은 직전기 대비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출액이 격감해야 할 타당성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90.7~9월중에는 봉사료 상당액이 청구인의 신고금액의 약2배에 달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업이 주류음식업인 이상 봉사료상당액이 주매출액에 비하여 2배씩이나 상회한다는 것은 상관행상 있을 수 없는 점, 거래상대방이 확인되는 신용카드 매출표에는 봉사료 구분표시를 전혀하지 않은 점, 봉사료가 사실이라면 동 봉사료 지급에 따른 원시장부가 있을 것임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금전등록기 감사테이프상의 누계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은 봉사료상당액으로서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당초 청구인의 확인서내용을 번복할 만큼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에서는 판매상황표 각란을 금전등록기 감사테이프와 신용카드 매출표와 대사하면서 금전등록기 감사테이프와 일치하는 금액은 “V"를 했고 신용카드 매출표와 일치하는 금액은 “0"로 대사한 후 “V"나 “0"표가 표시되지 않은 부분을 신고누락으로 적출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여러 탁자분을 한장의 신용카드 매출표로 발행하였다 하나 금전등록기 감사테이프 발행시는 이러한 사례가 전혀 없는 점, 판매상황표상 같은 금액이 둘이상 있는 중 하나는 당초 조사시 신고필로 인정하고 나머지 하나만을 신고누락으로 적출하였다는 조사내용이고, 또한 봉사료 상당액이 매출누락으로 인정되는 이 건에 있어서 청구주장과 같은 대사확인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