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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0 2013고정112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대부업체에서 대부전단지 배포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배포한 대부전단지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부를 하여 법정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6.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E에게 매일 8만 원씩 150일 동안 상환받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빌려준 후 위 조건에 따라 연 91.9%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1.경 서울시 동작구 F에 있는 G 제과점에서, H에게 매일 8만 원씩 150일 동안 상환받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빌려준 후 위 조건에 따라 연 91.9%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부업등록증 사본

1. 각 대출서류

1. 광고전단지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8면, 65면, 6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각 단속되어 피고인 A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