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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등을 매출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1911 | 부가 | 2009-02-20

[사건번호]

조심2008서1911 (2009.02.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매출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4.1. OOOOO OOO OOO OOOOOO에서 개업하여 ‘OO’라는 상호로 룸싸롱(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업자로서,2007.6.20.~2007.12.31.까지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04.1.부터 2005.5.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액 990,534천원(공급대가, 2004년 477,797천원, 2005년 512,737천원,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확인하여 2008.2. 처분청에 제세결정결의서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제세결정결의서에 의거, 2008.2.1.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41,547,19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22,372,770천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64,418,420원 및 2004년 1월~2005년 5월분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 141,419,3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2004년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집계하여 산정한 것은 계좌의 성격이나 입금자원이 구체적으로 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실 확인없이 통장 입금액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신고된 수입금액과의 차액 477,797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2005년 부장별매출현황은 2003년 3월 퇴사하여 청구인의 직원이 아닌 자의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로서, 부장별매출현황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인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실매출액으로 추정하여 신고된 수입금액과의 차액 512,737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에 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3) 설령, 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부장별매출현황집계표에 기재된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라 하더라도 봉사료로 지급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봉사료를 제외하고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장부를 폐기·은닉한 상태이었던 관계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이에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 인근의 금융기관에 청구인 등의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금융거래내역을 검토·분석하고, 계좌 명의자로부터 확인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금융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영업을 기록·관리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복원하여 이를 과세근거자료로 삼았는데, 그 복원된 자료는 영업실질을 잘 반영하고 있었고 복원된 자료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확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매출누락액은 순수한 주대매출부분을 집계하여 결정한 것으로 매출액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자금의 성격도 파악하지 않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2004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과세기간 전 이미 퇴사한 직원의 컴퓨터에 입력된 부장별매출현황표에 기재된 금액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2005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부장별매출현황표에 기재된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라 하더라도 동 금액에는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봉사료를 제외하고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21조 (결정 및 경정)①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과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2008.1.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범칙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3.4.1. 쟁점사업장에서 OOO(OOOOOOOOOO) O OOO(OOOOOOOOOO)으로 명의를 위장하여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후 2005.6.11.까지 운영하였고, 영업실적에 대해 비치 기장하여야 할 장부를 조사착수일 현재 비치하지 아니하고 파기하여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명의사업자인 OOO, OOO과 웨이터 등의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 주대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등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2008.2. 청구인 등을 OOOOOOOOO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4년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집계하여 산정한 것은 계좌의 성격이나 입금자원이 구체적으로 매출과 관련하여 발생되었다는 사실 확인없이 입금액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산정하고 신고된 수입금액과의 차액 477,797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쟁점1)과 2005년분 부장별매출현황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인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실매출액으로 추정하여 신고된 수입금액과의 차액 512,737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쟁점2)은 근거과세에 반한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이력 사항을 보면, 2003.4.1. 개업일로OOOOO OOO OOO OOOOOO에서 ‘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2008.1.16. OOO에서 OOO으로 대표자 변경)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고 2004.11.10.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4.11.1. 개업일로 같은 장소에서 ‘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2008.1.16. OOO에서 OOO으로 대표자 변경)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고 2005.6.1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의 2005.5. 이전 기간분에 대해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가 어렵게 되자 쟁점사업장 인근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명의사업자인 OOO, OOO과 당시 웨이터로 근무하였던 하정배의 예금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다음 <표1>과 같이 477,797천원(공급대가, 2004년 1기 307,591천원, 2004년 2기 170,206천원)의 2004년 수입금액 누락액을 확인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매출일보·월보의 작성에 사용되던 컴퓨터(노트북)를 확보하여 그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데이터를 복구하여 다음 <표2>와 같이 512,737천원의 2005년 수입금액 누락액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04년 수입금액 누락 내역

(OOOOO, OOOO)

OO) O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 O O O OOOOOOO OOOOO(OOOOOOOOOOOOOOOO)

OO) O O O OOOOOOO OOOO(OOOOOOOOOOOOO)

OO) O O O OOOOOOO OOOOO(OOOOOOOOOOOOOOOO)

<표2> 2005년 수입금액 누락 내역

(OOOOO, OOOO)

주) 부장(구좌웨이터)별 매출현황

(OOOOO)

3) OO지방국세청장은 복원된 컴퓨터 자료는 266개 파일로서, 점포동업계약서, 부장별매출현황 집계표, 부장별 연락전화번호표, 쟁점사업장 대표와 구좌웨이터(구좌웨이터는 손님을 유치하여 매상을 올릴 경우, 업소와 주대매출 부분에 대해 일정비율을 분할하여 갖는 웨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간의 계약서, 구좌성과금 정산표 등 출력자료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4) 2007.6.29.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OOO로부터 받은 전말서의 내용을 보면, OOO은 쟁점사업장의 경리 및 자금관련 총괄업무를 하였고, 업소(쟁점사업장)에서는 조판지(8절지크기, 쟁점사업장 전체매출현황표로서, 이하 “매출현황표”라 한다)에 당일의 전체적인 매출을 담당구좌, 접대부아가씨, 담당마담, 주대, 안주, 봉사료 등을 기재하고, 구좌웨이터는 자신의 장부에 동일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영업이 종료되면 구좌웨이터별 장부와 일일 총매출일보를 상호 대사하여 차이가 없으면 금일일보 전표 2매를 작성하여 구좌웨이터의 서명을 받아 1부는 업소에 보관하고 1부는 구좌웨이터에게 배부하며, 매월 발생되는 외상매출금은 각 구좌웨이터별로 작성되어 관리하고 구좌웨이터가 책임지고 회수하여 업소에 입금하여야 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봉사료에 대해서는 구좌웨이터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업소에서 마담에게 현금으로 결제하여 접대부에게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구좌별매출현황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업주와 구좌웨이터간의 수입금액 분배를 위한 것이고 수입금액의 분배기준 금액은 봉사료를 제외한 주대매출액만을 기록한 것이라는 진술을 하고 있다.

5) 2007.7.5. OOO의 전말서 내용을 보면, 2003.4.~5월경부터 2004.10.까지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세무사사무실에서 장부를 인수하여 폐기처분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OOO이 본인(OOO)을 대신하여 예명을 사용하여 일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2007.11.2. 청구인의 전말서 내용을 보면, OOO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시점부터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OOO, OOO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사업장의 장부와 증빙서류 일체를 세무사로부터 인수받아 어느 곳에 두었는데 지금은 멸실되어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6) 2007.10.4. OOO의 전말서 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에 관여하게 된 사유에 대해, 청구인으로부터 영업사장으로 일할 것을 권유받아 일을 하게 되었고,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사장인 청구인이 모든 자금과 대외적인 업무를 전담하여 온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7) 2007.7.6.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OOO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한 OOO으로부터 받은 전말서의 내용을 보면, OOO은 OOO의 보조웨이터로 일을 하면서 OOO이 손님들의 외상대금을 수금하기 위해 OOO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한 것이라는 진술을 하고 있다.

8) 2007.10.6. OOO의 전말서 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에 2004.1.부터 근무한 사실이 있고, 2004.11. 명의사장으로 있었으며, 업주와 구좌웨이터는 주대매출 부분에 대해 20~25%의 비율로 안분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구좌웨이터는 외상대금에 대해 그 다음달 10일까지 입금을 하여야 하며, 입금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들의 카드로도 막고 있으며, 외상대금은 구좌웨이터들이 개별적으로 개설한 통장으로 받고 있다면서, OOO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O) 계좌는 손님들로부터 주대를 입금받은 것으로 입금자는 모두 외상을 한 손님이라는 진술을 하고 있고, 같은 날 작성된 다른 전말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대표로 제의를 받은 것은 OOO가 윤락행위로 적발되어 구속되는 바람에 실사장인 청구인이 제의하여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9) 2007.11.2. 청구인의 전말서 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중 2005.6.경 엄사장에게 매매대금 6억 5천만원에 인계한 것으로 진술(매매계약서를 보면 총매매대금이 653,500천원으로 되어 있고, OOO이 매수자로 되어 있다)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주거래은행은 OOOO OOOOO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일의 매출관리에 대해, 카운터 경리가 매출현황표를 정리하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마감시간 정도에 방문하여 매출현황표를 회수하여 간 것으로, 전산프로그램으로 구좌웨이터별 매출현황을 관리하여 영업일보를 작성하고 익일 구좌웨이터와 상호 확인하여 한부는 구좌웨이터에게 한부는 업소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구좌웨이터의 외상부분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다음 달 결산일인 5일 또는 10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10) 2007.11.6. OOO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에서 2004.1.~2005.5.까지 지분사업자로 참여하였으며, 지분율은 25%이었음을 확인(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사본을 첨부하고 있다)하고 있고, 2007.12.24. OOO(OO OOO)의 전말서 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에서 2003년 말경부터 구좌웨이터로 일하기 시작하였고 지분 10% 1억 5천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2007.12.28. 청구인의 전말서 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형태로 운영하였고, 그 지분은 청구인 27%, OOO 25%, OOO20%, OOO 18%, OOO가 10%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11) 2007.12.24. OOO의 전말서 내용을 보면, 2005년 부장별매출현황표 중 박이사로 기재된 것이 본인(OOO)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부장별 명단은 2005년 상반기에 쟁점사업장에서 같이 일했던 구좌웨이터들이 맞으며, 본인(OOO)이 여자라 남자 웨이터들의 본명을 알기 힘들었고 직함으로 일하는 구좌웨이터들이 여러 명이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을 하고 있다.

12) 한편, 청구인은 2008.9.1. 추가항변 자료를 제출하면서, OOO명의의 O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가 영업사장을 하면서 사채업을 하여 사채원리금이 입출된 것이고, OOO명의의 O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이 중고자동차딜러와 관련된 일수일을 하면서 입금된 중고자동차대금과 일수자금이며, 2004.1.1.~2004.11.10까지는 ‘OOOOOOOO’ 구좌웨이터로 일하여, 2004.11.10.까지는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바 없다는 주장과, OOO명의의 O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 소재 ‘OO’라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OOO이 신용불량으로 하정배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주대매출과는 무관하고, 2004.4.~2005.6.까지 OOO 소재 ‘OO’라는 유흥주점에서 일하였기에 쟁점사업장에서는 일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OOO, OOO, OOO 등의 확인서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은 2004.1.~2004.11.까지 OO의 명의로, 2004.12.~2005.5.까지는 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지분참여자는 청구인 27%, OOO 25%, OOO 20%, OOO 18%, OOO 10%의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구좌웨이터가 쟁점사업장의 영업을 담당하고 쟁점사업장의 경리담당은 전체 매출현황표를 작성하면서, 구좌웨이터별 매출기록을 작성 상호대사하고 구좌웨이터별 금일일보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구좌웨이터의 서명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외상대금에 대해서는 익월 10일까지 구좌웨이터가 손님으로부터 외상대금을 받아 쟁점사업장에 납입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구좌웨이터가 먼저 대납을 하고 구좌웨이터가 개설한 은행계좌로 외상대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접대부에 대한 봉사료는 당일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주대매출액에 대해서는 업주와 구좌웨이터가 일정률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라) 살피건대, 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다 할 것(OOO OOOOOOOOOO, OOOOOOOOOO OO O)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인근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자료 조회를 하고 쟁점사업장의 구좌웨이터의 입금액을 확인하거나 전산프로그램에 수록된 부장(구좌웨이터)별 매출현황을 확인하여 이들로부터 사실 확인을 받아 각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신고된 수입금액과의 차액인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해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이 OOO, OOO,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이들이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사채업을 하거나 일수일 등을 하면서 원리금을 수수한 것이라는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8.9.1. 추가항변자료 제출시 예금계좌 입금자별로 구분된 자료에 사채원리금 회수라 기재한 내용과 OO 등의 확인서 외에는 추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OOO, OOO 등이 OO지방국세청장의 당초 조사시 진술한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 자료 즉, 사채자금을 조달한 원천과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의 약정서 등 금전대차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없이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인간의 확인서를 제시하는 것 만으로는 OOO, OOO,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사채업을 하거나 일수일 등을 하면서 원리금을 수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설령 예금계좌입금액 및 부장별매출현황집계표에 기재된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라 하더라도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표3>과 같이 봉사료를 제외하고 수입금액을 산정하면 매출누락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표3>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 신고 및 봉사료 지급내역

(OOOOO, OOOO)

1) <표1>의 2004년 수입금액 누락 내역을 보면, OO지방국세청장은 실매출액 합계 3,782,904천원에서 신고매출액 3,305,107천원을 차감한 477,797천원을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신고매출액에는 봉사료 2,086,945천원이 포함되어 있어 봉사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OO지방국세청장은 2004.1.~2004.11.까지의 OOO명의의 사업자등록 기간에 대해서만 매출누락액을 산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OOO명의의 사업자등록 기간이 포함된 2004.1.~2004.12.까지의 기간에 대한 봉사료를 포함하여 주장하고 있어 그 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정리하면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 경정 및 청구인 주장과의 비교

2) <표2>의 2005년 수입금액 누락 내역을 보면, 2005.1.~2005.5.까지의 부장(구좌웨이터)별 매출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전술한 쟁점사업장의 형태에 따르면, 접대부에게 당일 지급된 봉사료를 제외한 주대매출액에 대해 전체매출표를 작성하고 구좌웨이터별 매출기록을 상호대사하여 구좌웨이터별 금일일보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업소에 보관하고 1부는 구좌가 보관하여 업주와 구좌웨이터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20~25%의 비율로 구좌웨이터에게 안분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부장별 매출현황에는 접대부에 대한 봉사료가 제외된 주대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는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매출누락이 없다는 주장이나 2004년 매출누락액의 산정시 기 신고한 봉사료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봉사료 지급기간이 상이하며, 2005년 매출누락액은 쟁점사업장의 주대매출관리 흐름을 살펴볼 때 구좌웨이터별 매출현황은 접대부에게 지급된 봉사료를 차감한 주대매출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주대매출액에 대해서는 매일 매일의 일보를 작성하여 상호 확인하고 업주와 구좌웨이터간의 배분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매출누락액에는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