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4-07-07
업무소홀(감봉1월→견책)
사 건 : 2014-284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4. 22.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11. 1. 29.부터 2014. 2. 9.까지 ○○청에서 과 서무 및 타 부처 법령협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3. 5. 21. 보건복지부로부터 자치단체에서 결핵환자를 격리 치료하는 경우 관할서장의 협조 의무를 명시한 '결핵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청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고도 해당 공문의 협조 내용을 꼼꼼히 확인치 않아, 과․계장 보고 및 주무기능 의견 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누락하여 ○○청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안이 입법되어 언론에 보도되자,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비위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의 양정)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징계사유에 기재된 바와 같이 소청인이 본 건 개정안에 경찰과 관련된 사항이 있음을 보지 못하여 ○○청 의견이 제출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법령 개정 시에는 개정안에 주요 개정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별도로 기재하는데, 본건 ‘결핵예방법’ 개정안 주요내용에는 경찰에 협조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총 31페이지에 해당하는 개정안에서 경찰과 관련된 조항 하나를 발견하기 어려웠고, 법령으로 경찰에 협조의무를 부과하면서도 보건복지부나 김명연 의원실에서는 본 건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하는 것 외에 경찰에 어떠한 협의도 없었기 때문에 본 건 개정 내용을 알 수 없었고,
당일 접수된 18건의 타부처 법령 검토 및 서무업무 등으로 업무가 폭주하여 본 건 의견조회 공문을 23시30분에야 검토할 수 있었으며,
2013년도 타 부처 법령 검토건수가 총 3,674건으로 2010년 1,819건에 비하여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하여 업무량이 과도하였고, 2012년, 2013년 2년간 6,500여건의 법령검토를 하면서 본 건 외에 다른 누락사항은 없는 등 평소 타 부처 법령 검토 업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고,
실제 본 건에서 문제가 된 조문을 보면, “제15조의2(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격리치료를 명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경찰에 결핵환자를 직접 격리 조치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청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찰에 직접 결핵환자를 격리조치 할 것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요청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 실질적으로 경찰업무에 과도한 부담을 준 것이 아니며,
특별자치시장 등 결핵환자의 격리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경찰에 요청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응원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찰관이 직접 결핵환자를 격리하도록 요청할 경우 ①경찰관이 결핵에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의료장비가 없고, ②대민접촉을 자주 하는 경찰관이 결핵환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하거나 경찰차량을 이용하여 호송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직무수행에 큰 차질이 있음을 근거로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협조 요청에 응하더라도 경찰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볼 때, 단지 본건 의견조회 1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사실로 감봉 1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한 징계라고 생각되는 점, 9년 동안 근무하면서 3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그 동안 누구보다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며 본건 징계 처분 이후 받은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결핵예방법 개정안 ‘주요내용’에 경찰관련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고 의견조회 공문 외에 어떠한 협의 절차도 없어 관련 조항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당일 업무 폭주로 인하여 23시30분에 본건 의견조회 공문을 검토할 수 있었던 점, 결핵환자 격리조치 등 협조 요청에 대해 충분히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개정된 조항이 실질적으로 경찰업무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경찰예산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률 의견조회 1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사실로 감봉1월의 처분은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소청인은 ○○청에서 타 부처 법령협의 업무 담당자로서,
타 부처 법령협의는 소청인이 ○○청 전체를 대변하여 수행하는 업무로 본 사건 당일 업무의 폭주 등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 업무가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업무수행에 있어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법안 내용이 언론보도와 같이 경찰력의 동원으로 결핵환자의 인권침해 논란 등 사회적으로도 민감한 중요사안이므로 ○○청 내부의 보다 신중한 검토 및 대응이 필요했던 사안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도 감찰조사시 경찰업무에 많은 부담이 우려되므로 내부보고 및 관련 기능 의견조회 등을 통한 대응이 필요했던 사안이라고 인정한 점, 결과적으로 일선 지역경찰에 경찰력 동원에 대한 협조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찰관련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내부보고, 의견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누락하여, ○○청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법이 입법되도록 한 업무태만의 비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며,
그럼에도 결핵환자 격리조치 등 협조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협조 요청에 응하더라도 경찰예산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나아가 법안을 반대할 사실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주장은 소청인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로 ○○청을 대표하여 타 부처 법령협의 실무를 진행할 의무가 있는 업무 담당자로서 정당한 주장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특히 ○○청에서 타 부처 법령협의 업무 담당자로서 결핵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고도 경찰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를 누락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법령협의 업무가 경찰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보다 높은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기본적인 본인의 고유 업무를 소홀히 한 점, 관련 내용에 대한 보고 및 의견조회 등 조치를 누락하여 ○○청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안이 입법되고 언론에도 보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다만, 고의성이 없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고 의원발의 법률로 경찰관련 내용이 법안 ‘주요내용’에서 누락되어 있었던 점, 본인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서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법안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단순 의견조회 공문 발송 외에 별도의 협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격무부서에서 3년 넘게 성실히 근무하였고 주위 동료 및 처분청의 평가가 양호한 점, 재직기간 중 징계전력 없이 근무해 왔고 다수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