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1071 | 부가 | 2006-07-21

[사건번호]

국심2006부1071 (2006.07.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회사로부터 면허를 빌려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공사를 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로부터 부산광역시 OO구 장전동 577-2번지 비케이 오피스텔 신축공사(공사금액 2,347,800천원,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사실상 사업자로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OOO 주식회사의 실제 사주인 이OO(OOOOOOOOO OOOOOOOO OOOOO OO)으로부터 일반건설업면허를 빌려 OOOOOO 주식회사가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위장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34,780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5.12.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117,812,500원, 2002년 2기 30,969,000원, 2003년 1기 12,387,000원, 2003년 2기 77,154,000원, 2004년 1기 40,446,000원, 2004년 2기 73,416,540원 합계 352,185,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허가 개인사업자이며, 실제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것이나, 통장사본을 보면 공사대금이 주식회사 OOOO에서OOOOOO 주식회사로 입금되었다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된 사실이확인되는 바,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주식회사 OOOO과 청구인간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도 없고 전말서에 기재된 내용은 청구인이 세무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불안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서 이는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이 하도급업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것은 공사중단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주식회사 OOOO의 대금을 위임받아 지급한 것뿐이다.

청구인이 실제 공사업자라면 주식회사 OOOO과 청구인간에 공사도급계약서가 없을 이유가 없으며, 처분청이 찾아내지 못하였다고하더라도 위임장과 약정서가 존재할 이유가 없고, 공사 관련 대출금도차주가 주식회사 OOOO로 되어 있으며(청구인이 자신의 계산하에공사를 직접 하였다면 차주가 주식회사 OOOO일 이유가 없음), 지상14층 1,677평 규모의 대규모 건축공사를 개인 무허가사업자가 면허를 빌려 시공하는 사례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 주식회사의 실제 사주 이OO은건설면허를 대여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100%자료상인 바, 쟁점공사는청구인이 OOO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2003.8.6~2003.12.17)로서 종합건설면허를 빌려 시공한 것이다.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으며, 공사대금을 대출받아 OOOOOO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도 청구인이 하도급업자로부터 교부받아 OOOOOO 주식회사에 제공하였다는 것인 바, 쟁점공사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의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종합건설면허를 빌려 쟁점공사를 시공하였으며, 공급가액 234,780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으며, 명의대여자인 OOOOOO 주식회사의 실제사주 이OO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2) 위임장, 약정서 및 오피스텔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권OO은 청구인에게 2002.3.5 쟁점공사의 건축허가, 시공, 분양, 계약, 법적문제 등에 관한 권리와 시공 및 준공시까지의 사업일체를 위임하며,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허용한 사실, 2004.4.15 권OO은 청구인에게 쟁점공사 진행에 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완공 후 정산하여 이익금의 40%를 지불하기로 하며, 공사비는 권OO이 조달하고, 경우에 따라 청구인도 자금조달에 협조하기로 한 사실, 2004년 6월 권OO은 오피스텔분양의 모든 권리를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위임일로부터 일체의 간섭을 배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의 대리인으로 쟁점공사의 시공 및 분양의 모든 권리를 갖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 명의로 대출한 OOOOOOOO의 대출금 899,450천원을 OOOOOO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OOOO 주식회사에 직접 전달하였고, 이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하청업체로부터 받아 직접 OOOOOO 주식회사로 전달하였으며,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OOOO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통장을 관리하면서, 주식회사 OOOO 계좌에서 OOOOOO 주식회사로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출금하여 공사비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다시 이를 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권OO의 확인서, 약정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2002.2.5 주식회사 OOOO은 쟁점공사를 주식회사 OOOO이 시공하도록 한 사실, 2002.3.5 권OO은 주식회사 OOOO의 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시공 및 분양을 위임(권OO은 사용인감을 청구인에게 주었으며, 공사대금 대출 및 세금 업무는 청구인이 담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음)함에 따라 같은 날 발주사 주식회사 OOOO과 시공자 OOOOOO 주식회사와의 건설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각 확인된다.

(5) OOOOOO 발행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및 OOOOOO 주식회사의 면허조회 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 20세대 이하만 건축이 가능한 주택건설사업자이며, OOOOOO 주식회사는 건축법상 건설공사 전반을 시공할 수 있는 일반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이며,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이고, 오피스텔은 75호실을 시공하는 공사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주식회사 OOOO은 쟁점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의 통장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0.17, 2003.10.20, 2003.11.24, 2003.12.31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던 OOOOOO 주식회사 및 청구인의 통장에서 하도급업체인 OOOO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주식회사 OOOO의 주주현황 조회 및 OOOOOO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 주식을 2002년 12월 15,000주(총 주식 63,000주의 23%), 2003년 12월 18,000주(28%)를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2003.8.6부터 2004.7.20까지 OOOOOO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청구인은 스스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OOO의 실제 사주는 이OO이라는 데에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하였으며, OOOOOO 주식회사는 2003.12.1 회사명칭을 신화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은 여신거래약정서 및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며 공사대금을 주식회사 OOOO 명의로 대출받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도 OOOOOO 주식회사가 지급하였으며, 하도급계약서도 청구인이 아닌 OOOOOO 주식회사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공사의 실지 사업자는 OOOOOO 주식회사이며,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 그러나, 위에서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OOOOOO 주식회사가 OOOOOO 주식회사로 명의가 변경된 일자는 2003.12.1인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03.9.12, 2003.10.10, 2003.12.25로 이 계약서에 의하면 등기부등본상 회사명칭이 변경되기 2~3개월 전에 하도급계약서가 OOOOOO 주식회사 명의로 작성된 것이 되므로, 위 하도급계약서가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시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OOOOOO 주식회사의 예금통장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공사대금 대출 명의자가 주식회사 OOOO이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OOO 주식회사의 사주나 그 직원들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나 역할에 대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11) 위에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 및 분양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O의 간섭을 배제한 채, 독자적인 권한을 확보하고 있었고, 당초 권OO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OOOO은 쟁점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면허를 갖고 있지 못하였기에 주식회사 OOOO의 주주이자 임원인 청구인은 일반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던 건설업체로부터 면허를 빌려야 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OOOOOO 주식회사의 실제 사주인 이OO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고, OOOOOO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하며, OOOOOO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통장을 이OO으로부터 넘겨받고,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는 주식회사 OOOO과 OOOOOO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린 청구인의 자기계약 행위에 의하여 체결·작성하여 쟁점공사를 시공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과 OOOOOO 주식회사의 예금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하청업체인 OOOO 주식회사 등에 공사대금을 지급(공사대금을 주식회사 OOOO 명의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인 권OO이 직접 대출받았는지 청구인이 대출받았는지는 권OO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확인되지 아니하나, 오피스텔분양과 관련하여 권OO이 일체의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약정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계산으로 대출받아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임)하였고, 하청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주식회사 OOOO에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공사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제 사업자임에도 쟁점공사 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7 월 21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도 호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김 완 석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