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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주의 동생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주가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516 | 지방 | 2001-10-29

[사건번호]

제2001-516호 (2001.10.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시점에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기재된 동생들이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감면요건으로 규정한 1가구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4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1.2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전용면적 59.93㎡,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ㅇㅇ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구ㅇㅇ시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제3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50% 등을 감면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점에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같이 하고 있는 청구인의 동생들(ㅇㅇㅇ, ㅇㅇㅇ)이 각각 다른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그 취득가액(110,829,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29,940원, 등록세 1,476,240원, 교육세 270,640원, 합계 3,076,820원(가산세 포함)을 2001.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는 청구인의 동생들로 ㅇㅇㅇ은 장애인으로서 다른 곳에 취업하여 거주하고 있고, ㅇㅇㅇ는 15년전에 미국에 출국하여 미용사로 일하고 있어 사실상 청구인과 같이 살고 있지 않고 편의상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만 같이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1가구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주의 동생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주가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ㅇㅇ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40㎡ 초과 60㎡이하의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세대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공동주택의 취득일(등록세의 경우 등기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점에 청구인의 동생들(ㅇㅇㅇ, ㅇㅇㅇ)이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ㅇㅇㅇ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마을(아) ㅇㅇ동 ㅇㅇ호(취득일, 1995.7.10.), ㅇㅇㅇ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마을(아) ㅇㅇ동 ㅇㅇ호(취득일, 1996.1.3)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ㅇㅇㅇ,ㅇㅇㅇ는 청구인의 동생들로 ㅇㅇㅇ는 장애인으로서 다른 곳에 취업하여 거주하고 있고, ㅇㅇㅇ는 15년전에 미국에 출국하여 미용사로 일하고 있어 사실상 청구인과 같이 살고 있지 않고 편의상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만 같이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1가구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조례 제14조제2항의 입법취지는 무주택자가 일정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주어 서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자는 데 있는 것이고, “1가구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공동주택의 취득일(등록세의 경우 등기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시점에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기재된 동생들이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위 조례에서 감면요건으로 규정한 “1가구1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