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제기한...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 2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5. 12.부터 2014. 5.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임대차기간 동안 발생한 총 차임은 3,600만 원(= 60만 원 × 60개월)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 지급한 차임은 2,9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보증금 1,000만 원에서 연체차임 700만 원(= 3,600만 원 - 2,900만 원)을 공제한 300만 원과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새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 200만 원의 합계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9. 4.경 피고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에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였는데, 원고의 차임 및 공과금 지급이 계속적으로 연체되어 차임에 충당할 보증금이 감소되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2. 8.경부터는 월 80만 원씩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2013. 10.경부터는 다시 월 70만원씩 차임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4. 6.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을 2014. 6. 20.까지 비우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사무실의 집기에 대한 권리금의 일부로 산정된 250만 원 중 50만 원은 원고가 지급받고, 나머지 200만 원은 피고가 지급받아 원고의 연체차임에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사무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