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 2017-09-28
직무태만 및 직권남용(견책→기각)
사 건 : 2017-454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비대 본부과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비위 경찰관에 대한 조치 미실시
소청인은 2017. 3. 9. 오전 ○○서 청문감사관실로부터 ‘○○경비대 경위 BRK 2017. 3. 8. 22:00~22:40경 주취상태에서 피자가게 종업원과 언쟁 중 종업원의 뺨을 1회 때려 112신고 되었다’는 내용의 ‘의무위반경찰관 발생 보고서’를 통보받고도 감찰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나.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 선발 관련 비위
2017. 5. 15. 10:00~10:30경 소청인의 사무실에서 2017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청인이 위원장으로 참석하였는데 후보 2명(경위 C, B)에 대한 심의 및 투표를 실시하여 3:2로 경위 C가 추천 대상자로 선발되었으나, 소청인은 경위 B를 추천 대상자로 하고자 ‘위원장이 투표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위원들을 다시 소집하였고, 일부 위원이 재투표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대하였음에도 “우리들끼리인데…”라며 묵살하고, 오히려 “순번 상 본부에서 추천을 받는 것이 맞다”고 특정 대상자를 선발할 것을 유도하는 발언을 하며 재투표를 강행하여 결국 4:2로 경위 B를 추천 대상자로 선발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그간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감경대상 상훈을 수상한 점 등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존부 관련
1) 비위경찰관에 대한 조치 미실시
경위 B가 물의를 야기하고 의무위반행위를 한 것은 잘못이나 ○○경찰서 부청문감사관이 소청인에게 전화한 바로는 “사건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서로 원만하게 합의되어 우리 경찰서에서도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 ○○경찰청에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위반경찰관 발생보고서를 ‘폴 메신저(경찰내부망 메신저)’로 보낼테니 ○○경비대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여 정식공문이 아닌 전화통보를 받은 것으로 처벌결과를 통보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하라는 내용이었으며, 경위 B가 형사입건 되지 않았고 ○○청 감찰에도 통보되지 않아 사건이 종료된 것이었다.
또한 소청인이 해당건을 직접 ○○경비대장께 보고하려 하였으나 경위 B가 소청인을 찾아 와 본인이 보고 드리는게 맞겠다고 하여 소청인도 소청인의 질책보다 강력한 충격요법을 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여 심사숙고하다 출력한 의무위반경찰관 발생보고서를 경무계장 경위 B에게 주어 ○○경비대장께 자신의 의무위반행위를 상세히 보고하게 한 것이며, 이에 ○○경비대장은 경위 B에게 강한 질책과 경고를 하였으나 그 후 소청인에게 경위 B을 조사하여 처벌하라는 지시가 없었기에 소청인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2)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 선발
소청인이 근무하는 ○○경비대는 경찰관 31명, 여 행정관 1명, 의경 약 16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비대 본부와 ○○대, ○○중대 이렇게 3개 부서로 나뉘어 이어, 다른 경찰조직과 마찬가지로 같은 부서에서 포상 등 혜택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모범공무원 선발시 모범공무원 추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서간 윤번제로 선정해 왔었다.
2017. 5. 15. 10:00~10:30경 소청인과 공적심사위원 5명이 참석하여 상반기 모범공무원 추천대상자 선발 공적심사위원회를 개회하였는데, 당시 간사인 인사반장 경사 D가 심사위원장인 소청인에게만 투표용지를 주지 않아 소청인이 “위원장이 투표권이 없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였으나, 이때 위원들의 투표를 중지시키지 않아 5명의 투표는 진행되어 그 결과 ○○중대 경위 C가 3표, ○○대본부 경위 B가 2표가 나왔고, 5~10분 뒤 경사 D가 확인해보니 위원장도 투표권이 있다고 하여, 소청인이 순번에 맞추어 경위 B에게 1표를 행사하면 동점이 되어 재투표를 할 수도 있었으나 1차 투표결과를 공개한 상태에서 소청인이 경위 B에게 투표하면 공정성이 문제되어 심사절차의 하자로 무효가 될 것 같고, 1차 투표에 위원장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해 이 또한 심사절차의 하자로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여 다시 2차 투표를 하자고 한 것이다.
재투표를 위해 심사위원을 소집하자 본부 경비계장 경위 E가 먼저 들어와 재투표를 하면 일부위원이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소청인은 “내가 투표권을 행사 안해서 재투표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 믿고 하는 건데 문제가 되겠느냐?”며 재투표를 실시하였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에는 본부에서 선발될 차례였기에 소청인이 투표 전, “각 기능별 안배를 하면 이번에는 본부 차례네.”라고 말을 하였으며 투표결과 ○○경비대본부 경위 B가 4:2로 선정되었다. 당시 경비계장의 문제제기 발언은 재투표를 반대하는 발언이 아니라 직원들의 투서 등 소청인을 걱정해서 한 발언이었다고 확인서에서 표현하고 있으며, 당시 참여한 다른 위원들도 소청인의 발언이 ○○경비대 모범공무원 선발에 대해 관행적인 참고자료를 위원들에게 공지하였던 것으로 이해했지 다른 위원들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투표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심지어 추천에서 탈락한 경위 C도 모범공무원 심의결과에 아무런 불만이 없으며 부정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 징계양정 관련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이들의 처벌 내역을 보면, 대상자였던 경위 B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도 않은 ‘행정경고’를 받았고, 인사담당 경사 D는 ‘불문경고’를 받았음에도 소청인만 ‘견책’처분되었다. 또한 소청인은 감경대상 표창이 4회 있고, 모범공무원상도 수상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하면 불문경고로도 감경이 가능한데 고려되지 않았고, 소청인이 약 30년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경비대 본부과장으로서 여러 경호행사와 상황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였으며, 동료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① 소청인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부터 소속직원인 경무계장 경위 B가 전날 밤 피자가게에서 직원과 언쟁 중 112신고 되었으나, 당사자간 합의하여 사건처리 없이 종료하였으며, 의무위반경찰관 발생보고를 메일로 보내겠다는 전화를 받고, 관련자료를 받았다.
② 소청인은 경무계장 경위 B를 불러 사정을 확인하고, 본인이 ○○경비대장에게 보고하려고 관련서류를 출력하였다가 경위 B가 직접 보고하겠다고 하자 서류를 경위 B에게 건네주었으나, 경위 B는 해당문서를 ○○경비대장에게 보여주지는 않고 구두로 보고했으며, 이후 소청인이 ○○경비대장의 의견이나 지시를 확인하지는 않은 채 사건이 종료되었다.
③ 2017. 5. 15. 10:00 ~ 10:30경 ○○경비대의 2017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추천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은 위원장으로 참여하였다. 투표를 시작하며, 간사인 경사 D가 위원장인 소청인은 투표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투표용지를 배부하지 않았고 소청인이 경사 D에게 확인해 보라고 하였으나, 투표는 진행하였고 투표결과 위원 5명중 C 3표, B 2표로 C가 선발되었다.
④ 그러나 몇 분 뒤, 경사 D가 위원장 투표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통상적으로는 위원장이 투표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소청인에게 보고하자, 소청인이 재투표를 위해 위원들을 재소집하였다.
⑤ 재소집된 위원 중, 경비계장 경위 E이 “재투표를 하는 것은 추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으나, 소청인은 “우리들끼리인데…”라며 재투표를 강행하였고, 2차 투표 직전 “순번상 본부에서 추천을 받는 것이 맞다”는 발언을 하였고, 투표결과 C 2표, B 4표로 경위 B가 추천대상자로 선발되었다.
2) 판단
① 비위 경찰관에 대한 조치 미실시
소청인은 경위 B의 비위와 관련해서 당시 사건 접수시에도 사건처리하지 않고 종결되었고, B가 대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경비대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대장도 다른 지시가 없었으므로 종료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17. 3. 8. 경위 B가 112신고 되었다가 현장에서 합의하여 처벌불원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종료된 것은 사실이나, 형사벌과 징계벌은 그 목적과 체계, 요건 등이 다른 것이며 그런 이유로 형사벌이 종료되었어도 의무위반공무원 발생보고서를 소속 경찰서로 통보한 바, 경위 B는 해당기관의 감찰계장이었고 소청인은 그 직속상사로서 감찰계장의 비위사실이 통보되었다면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소청인은 사건에 대해 본인인 경위 B가 직접 보고하겠다고 하여 경비대장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나, 경위 B의 진술에 따르면 과장 보고 전 본인이 먼저 보고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본인 보고 후 과장의 보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진술한 점에서 소청인이 기관장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소청인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설사 사건보고는 경위 B의 보고로 생략되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본부 과장으로서 기관장에게 경위 B 사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보고하고 징계 등 사후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의 방침을 받았어야 할 것인 바, 기관장의 지시가 없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소청인이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②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 선발관련 비위
소청인은 당시 소청인의 투표없이 이루어진 표결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재투표한 것이고, 특정부서에 포상 등 혜택이 독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윤번제로 모범공무원 대상자를 선발해 왔었기에 소청인이 선발현황을 설명한 것이며 당시 참석자들도 부당함이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모범공무원상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모범공무원규정 및 자체 선발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지방경찰청의 ‘2017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선발계획’에는 추천시 최근까지 수여현황을 파악하여 특정기능에 편중되거나 소외된 부서가 없도록 기능‧계급별로 고루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소청인의 소속기관인 ○○경비대에서도 3개 부서간 균형이 되도록 하는 의미에서 소청인의 표현에 따른 ‘윤번제’로 운영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표결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천대상자 선발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윤번제 자체가 선발의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간사 등이 심사진행시 사전에 그러한 선발현황을 위원들에게 참고용으로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겠으나, 소청인과 같이 순번상 이번에는 본부에서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이 맞다는 식의 표현은 위원들의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투표직전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위원장으로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는 소청인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인다.
또한 소청인은 당시 위원장인 본인의 투표권이 행사되지 못해 재투표를 했다고 했으나, 투표권이 위원회 절차상의 문제였다면 간사인 경사 D가 해당사항을 확인하기 전까지 투표나 개표를 진행하지 않았어야 할 것인데, 소청인은 경사 D가 지금까지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만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설명을 듣고도 계속 투표를 진행하였고, 소청인의 의도와 달리 경위 C가 3:2로 선정되는 결과가 나온 후에 소청인의 투표권을 문제로 다시 재소집하여 2차 투표를 한 점에서 절차상의 문제보다는 투표결과가 소청인이 생각한 부서간 순서와 배치되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여 재투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재투표 시에도 투표 직전 소청인이 다시한번 더 본부 순서임을 강조한 점에서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고 소청인의 진술조서에서도 모범공무원 심사에서 다른 부서에 또 빼앗길 경우 부서원들의 사기저하와 시선을 의식하였다고 한 점을 볼 때, 소청인이 소속 부서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행동이 이러한 부적절한 운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보인다.
아울러 소청인은 소청인의 발언에 대해 위원들의 표결에 압력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간사였던 경사 D도 소청인의 발언이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으며, 위원으로 참석했던 경위 F는 위원장과 경사 D가 본부에서 나왔으면 한다고 설명한 것은 투표결과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이 부분이 미숙한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했고, 실제 표결에 있어서도 최초 경위 C를 선택했던 이가 3명이었는데, 재투표에서 2명으로 줄어든 점에서 소청인과 경사 D의 발언은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사건과 관련된 다른 이들은 경고나 불문경고를 받았음에도 소청인만 견책 처분되었고, 소청인이 감경대상 표창과 모범공무원상을 수상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핀바와 같이 소청인은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서 소속 계장인 경위 B의 의무위반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모범공무원 선발을 위한 내부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시 위원장으로 참여하여 위 비위행위를 저질렀던 경위 B가 선발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재투표를 실시하는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운영을 한 바,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다. 인사관련 부정행위와 라.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동 기준에 따르면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할 것이다. 소청인의 경우 감찰업무와 모범공무원 선발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에서 소청인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청인이 30여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다수의 감경대상 상훈을 수상한 점이나 직원들의 평가가 좋은 점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감안하여 ‘견책’처분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