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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7다204681

손해배상(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하여 강박치료를 실시하고, 2012. 12. 27. 12:48경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망인에게 재차 강박을 실시하는 등의 과실로 인해 폐동맥혈전색전증을 초래하였으며, 설명의무를 위반한 나머지 망인 내지 망인의 보호자로 하여금 강박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과실 내지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