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1004 | 상증 | 1999-10-09
국심1999중1004 (1999.10.09)
증여
기각
증여계약서상 채무인수에 대한 약정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증여일 이후 증여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이 말소되었으며 현재 증여자의 채무로 남아있는 경우 당해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국심1995서265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OOOOOO OOOO OOOOO의 1/4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4.22 증여받고 증여세 무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계산하여 1998.12.2 청구인에게 98년도분 증여세 2,69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증여자인 청구인의 모가 1998.3.20 쟁점부동산을 OOOO은행에 근저당설정하여 주고 1998.3.24 차입한 1억원의 채무(이하 “쟁점채무”라 한다)를 수증자인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동 채무액 1억원을 이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의 증여계약서상 채무인수에 대한 약정 없이 소유권이전되었고, 증여일인 1998.4.22로부터 4개월후인 1998.8.12 증여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이 말소되었으며, 쟁점부동산 증여자인 청구외 OOO가 1998.3.24 운전자금으로 1억원을 대출받은 후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증여자의 채무로 남아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OOOO은행의 “부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당해 채무를 이건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를 수증자인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제1항에서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서는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제1항에서는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를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서 없이 인수한 채무액도 상속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95서2655, 1995.12.14 등 같은 뜻), 쟁점채무를 위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1993.6.29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가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1998.4.22 청구인외 3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98.8.12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1998.8.13 다시 청구인의 모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상에 1998.3.20 청구인의 모를 채무자로 하고 주식회사 OOOO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30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송파구청장이 검인한 1998.422자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쟁점채무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처분청조사서에 의하면 OOOO은행 부채증명서와 같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채무가 증여자인 청구인의 모의 채무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당초 증여등기(1998.4.22) 말소와 관련하여 1998.8.12 작성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 해제증서에 의하면 “1998.4.22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이 있으나 금번 당사자 쌍방합의로 증여를 해제하고 소유권을 말소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4.22자 이건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8.8.13 말소된 것은 당초 증여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어 말소된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말소된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본건은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신고기한(3월)이후에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1998.4.22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채무가 청구인에게 인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어 이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데에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