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구0182 | 상증 | 1998-10-29
국심1998구0182 (1998.10.29)
상속
각하
부동산의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한 97.9.12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국심1995부0351
처분청이 별지 기재의 쟁점②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한 처분이 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OOO등 9인의 상속인들은 91.9.30.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92.3.28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94.9.6 상속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3,866,453,3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상속인들이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 및 상속인들 소유의 별지명세서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쟁점②부동산을 94.11.25 압류하고 96.6.26, 96.8.22, 96.9.23 이를 각각 공매하여 상속세 체납액 중 일부에 충당하고 97.7.19 쟁점①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 심사청구를 거쳐 9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명세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OOO에게 송달하였다고 하나 OOO을 상속인들의 대표로 선임한 사실도 없으며, OOO에게 납세고지서의 수령 및 불복청구를 위임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OOO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은 바도 없고 현재까지도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2) 위와같은 무효인 처분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한 것은 또한 무효이므로 압류처분을 취소하고 공매한 재산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장남이며 사실상 상속인들의 대표인 청구외 OOO이 이 건 상속세 납세고지서 9매와 연대납세의무자별 납부세액계산서를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수령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전원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쳐 95.6.20 이 건 상속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고지절차가 위법부당하다는 상속인들의 주장은 원심에서 내세운 바 없다는 사유로 97.7.11 대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상속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고지에 앞서 94.8.25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청구인과 상속인 각인에게 등기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상속인중 1인이 대표하여 상속인 각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바 있으므로 이를 위법 부당한 송달로 볼 수 없다.
(2) 쟁점①부동산의 압류처분은 상속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이 후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압류일 현재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세액이 존재하고 있고 처분청이 압류하고 우송한 재산압류통지서를 청구주장에서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압류처분이라 할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②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의뢰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등 상속인들이 95.6.16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95구 3788)와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을 95.6.20(95부351) 및 95.7.1(95부369) 제기하였다가 모두 취하한 바 있어 청구인등 상속인 전원은 쟁점②부동산을 처분청이 압류 및 공매의뢰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②부동산의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중 1인에게 상속세납세고지서를 일괄 교부한 것에 대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2) 위와같은 고지처분에 따른 후행처분으로서의 압류 및 공매처분이 정당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에서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94.12.22 법률 제 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2에서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제1호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제2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제3호. 호주승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제1호.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이하생략)』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3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명세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OOO에게 송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 및 상속인들이 OOO을 상속인들의 대표로 선임한 사실이 없고 OOO에게 납세고지서의 수령 및 불복청구를 위임한 사실도 없으며 OOO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은 바도 없는 바, 현재까지도 처분청으로부터 상속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구 상속세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각각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의 94.8.24자 문서발송대장 및 동대구 우체국의 94.8.26자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94.9.6 처분청의 사무실에서 상속인들 각각의 납세고지서와 연대납세의무자별 납부세액계산서를 상속인중 피상속인의 자(장남)인 OOO에게 직접 교부하여 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부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위 상속세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94.10.29 불복청구를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대법원은 당초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97.7.11 확정판결(대법 96누 16383)한 바 있어, 이 건 상속세의 처분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상속세고지서의 수령 및 불복청구를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역시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의 장남으로서 상속인들의 대표적인 위치에 있으며, 94.10.29부터 97.7.11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 건 쟁송을 수행한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등 상속인들이 OOO에게 납세고지서의 수령 및 불복청구 등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사회통념에 더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그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직접 받지 못하였다 하여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부존재 한다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1누7859, 92.1.21; 국심 96전517, 96.5.25외 다수 같은 뜻)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부동산의 압류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상속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제기한 이 건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이 97.7.11 대법원에서 기각으로 판결되어 처분청의 상속세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적법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행처분으로 행해진 사실을 알 수 있고,
압류일인 97.7.19 현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이 건 상속세 체납세액이 존재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94.10.5 상속세 체납액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과 쟁점①부동산을 압류하고 97.8.13 청구인에게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처분청의 문서등록대장과 대구광역시 소재 우체국(동대구 우체국, 대동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발송한 압류통지서의 수령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처분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쟁점②부동산의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94.9.6 이 건 상속세를 고지한 후 상속인들이 이를 체납하자 94.10.5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94.11.25 이를 압류하고 96.6.26, 96.8.22, 96.9.23 이를 각각 공매하여 이 건 상속세 및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가 되기 위해서는 위 국세기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쟁점②부동산의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한 97.9.12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부동산 명세
(단위 : ㎡)
물 건 지 | 지 목 | 면 적 | 소유자 | 압류일 | 공매일 | 비 고 |
경북 영천군 청통면 OO동 OOOOOO | 임 야 | 11,082 | OOO 지분 | 97.7.19 | - | 쟁점①부동산 |
대구시 북구 OO동 OOO | 대 지 주 택 | 809.5 45.6198 | OOO 외8인 | 97.7.19 | - | |
대구시 북구 OO동 OOO | 대 지 | 163.3 | 〃 | 97.7.19 | - | |
대구시 북구 OO동 OOO | 공 장 용 지 | 353.4 | 〃 | 97.7.19 | - | |
대구시 북구 OO동 OOO | 주 택 | 38.5455 | 〃 | 97.7.19 | - | |
의성군 사곡면 OO리 OOO | 답 | 2,206 | 〃 | |||
의성군 사곡면 OO리 OOOOO | 답 | 1,987 | 〃 | |||
의성군 사곡면 OO리 OOO | 답 | 1,245 | 〃 | 97.7.19 | - | |
의성군 사곡면 OO리 OOOOO | 답 | 149 | 〃 | |||
의성군 사곡면 OO리 OOOOO | 전 | 1,355.4 | 〃 | |||
대구시 동구 OO동 OOOOO 〃 | 대 지 사무실 | 5,220 664.29 | 〃 | 94.11.25 | 96.9.23 | 쟁점②부동산 |
대구 동구 OO동 OOOOOO | 대 지 | 51 | 〃 | 〃 | 〃 | |
〃 OOOOO | 전 | 1,666 | 〃 | 〃 | 96.8.22 | |
〃 OOOOO | 전 | 116 | 〃 | 〃 | 〃 | |
대구시 북구 OOO가 OOO | 대 지 주 택 | 326.6 50.41 | 〃 | 94.11.25 | 96.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