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574 | 지방 | 1999-09-29
1999-0574 (1999.09.29)
취득
기각
사옥으로 사용하는 관계로 증축할 수가 없었다는 것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보유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적법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1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660.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 809.5㎡(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이건 건물의 바닥면적 192.86㎡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상업지역 : 3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578.86㎡)을 초과하므로 그 기준 초과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3,246,46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426,460원, 농어촌특별세 1,047,420원, 합계 12,473,88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2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나대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고 기존 건축물을 취득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는 관계로 증축할 수가 없었고, 회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토지가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기준 면적을 일부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고,
둘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중과범위에 대한 최저기준을 법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무효의 규정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상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3항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상업지역 : 3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를 말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 기존 건축물을 취득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는 관계로 증축할 수가 없었고, 회원들의 주차장 사용에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주장하는 위의 사유만으로는 위 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에서 정한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보유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토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면적이 위 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 규정에서 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기만 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중 초과면적 부분을 청구인 및 청구인이 임대한 1층 음식점(ㅇㅇ)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이를 비업무용이 아니라거나 위 시행령 제84조의4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7.27. 92누12926) 할 것이다.
둘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중과범위에 대한 최저기준을 법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무효의 규정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고급주택이나 고급오락장과는 달리 헌법재판소에서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하여 과세입법으로서의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고, 위임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