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구2215 | 부가 | 2013-12-31
조심 2012구2215 (2013.12.31)
부가
경정
타인 명의로 실제 매입사실이 확인되어 실질사업자에게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타인 명의로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매입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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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부0668 / 조심2014서5672 / 조심2015부5465 / 조심2015서4712 / 조심2016구2883 / 조심2016전1026/조심2018중2453 / 조심2019서3421
OOO세무서장이 2011.10.1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붙임〕의 부과처분은 명의대여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2003.8.8. 미장원을 개업하여 운영중으로, OOO 외 3곳(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장을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청구인의 명의로 정정하면서 명의대여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명의위장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10.10.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붙임〕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안)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위적 청구〉
(1) 부가가치세법과 함께 존치되어 오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청구인은 비록 타인 명의이기는 하나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국고의 손실을 초래한 바 없고, 부가가치세는 대물세로서 사업장별로 과세함이 원칙이고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의 조사결과에서도 기 신고 및 납부된 과세표준 이외에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이 없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1사업장당 1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하는 부가가치세법과 1미용사당 2개 이상의 사업장 개설이 불가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득이하게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들은 오랜 미용업계의 후배로 각 사업장의 총책임자 자격으로 각 미용실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아 관리인겸 외부적으로는 대리인의 지위에 있었는 바, 조세 채권면탈 목적 등의 불순한 의도로 타인의 명의를 차․도용하는 행태와는 다르므로 명의위장가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예비적 청구〉
(3) 단순 명위위장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를 한다는 통칙과 예규를 생산하였는 바, 처분청이 결정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6, 2010.10.1.)의 적용시점은 2010.10.1. 이후부터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위적 청구〉
(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 명의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명의위장사업자가 미등록상태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청구인은 2003.8.8.부터 신헤어라인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명의 종업원 명의를 차용하여 동일업종의 명위위장 사업장을 여러개 개설하여 영업중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조세채권면탈 목적 및 기타 불순한 의도로 타인의 명의를 차․도용한 형태와는 다르므로 명의위장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가산세는 조세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2-0-1에서도 명의위장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비적 청구〉
(3)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부가가치세제과-646, 2010.10.1.)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명의위장사업자가 미등록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라는 해석인 바, 동 통칙은 명의위장사업자가 미등록 상태인 경우에 한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통칙을 명확하게 해석한 법리적인 해석으로 새로운 법리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위적 청구〉
① 명의대여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명의위장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예비적 청구〉
③ 2010.10.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ㆍ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허위등록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제22조 제1항 제2호 및 제28조 제3항(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준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명의위장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조사종결보고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각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하여 종업원 등 타인 명의로 미용실을 운영하였고, 부가가치세는 명의위장사업장별로, 종합소득세는 명의대여 사업자 명의로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8.23.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으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의 명의위장 사업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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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쟁점사업장은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인이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고, 자금관련 업무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는 청구인이 하고 있음이 지출대장 및 금융거래 내역, 청구인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위장․가공 혐의점 발견할 수 없고, 기타 필요경비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조사된다.
(2) 법인이 미용업을 경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회신문(생활위생팀-3583, 2007.7.23.)에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업의 신고】, 제3조의2【공중위생업의 승계】, 같은 법 제8조【이용사 및 미용업의 업무범위】등에 의하면 미용사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없고, 미용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미용업은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1개 영업소에 대해서만 개설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법인은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인 명의의 미용업 신고증은 발급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공중위생업소인 미용업에서 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자 중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 규정한 것은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건강검진(전염병, 마약, 폐결핵, 간질)에 이상이 없어야 국민건강에 책임을 다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인을 미용업 대표자로 신고가 된다면, 위와 같은 책임문제가 따르게 되어 법인은 미용업 개설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2-1-1【타인명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명의위장사업자가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완전 미등록상태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실제 매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타인의 명의로 실제 매입사실이 확인되어 실질사업자에게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사업자가 실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국심 2004중1135, 2004.7.20., 부가 22601-1557, 1989.10.11., 부가 46015-1287, 1998.6.17., 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쟁점사업장의 경우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으로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의견대로 모든 사업장이 명의위장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일부 사업장만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보다 더 유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합리성이 결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명의위장가산세의 경우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부가가치세법」제22조【가산세】제1항 제2호가 법률 제8142호로 2006.12.30. 개정되어,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명의위장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의 예비적 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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