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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착오로 지목 변경하였다가 형질변경 등 없이 종전지목으로 환원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895 | 지방 | 2015-11-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895 (2015. 11. 2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쟁점토지를 포함한 2,485㎡가 대지면적으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대지로서 쟁점건물의 증축을 위한 목적으로 공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목변경 따라 쟁점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4.1. OOO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10.20.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 OOO을 무납부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1.1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5.1.14. 거부통지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5.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 및 지목변경을 건축사에게 위임하였고, 이 건 토지 중 OOO 잡종지 1,978㎡ 중 쟁점건물 신축을 위해 필요한 토지 135㎡와 도로로 편입된 토지 35㎡를 제외한 1,8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대지로 변경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나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상 착오로 쟁점토지가 지목변경된 것으로 2014.11.2. 당초 지목인 잡종지로 지목이 원상회복되었고, 실질적으로 쟁점건물에 필요한 토지는 이 건 토지 중 642㎡임에도 이 건 토지 전체가 지목변경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지목이 원상회복된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그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지목변경은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에 공여될 수 있는 시점에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고, 공부상 지목과 달리 사용되고 있는 현황뿐만 아니라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신청만으로 공부상 지목을 사실상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바, 이 건 토지의 경우와 같이 “대지”로 형질이 변경된 토지는 그 지상에 건축물이 완공되어 부속토지로 공유되었음이 건축물대장에 명백히 나타나며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대리인(건축사사무소)의 착오로 쟁점토지의 지목을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잡종지로 원상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잡종지로 이용되다가 쟁점건물 신축 후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에 공여된 것이 건축물대장상 명백하고, 기 성립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에 별다른 영향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사 사무소의 업무상 착오로 지목변경하였다가 형질변경 등 없이 종전지목으로 환원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4.1. 이 건 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고 2014.7.4.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4.7.4. 이 건 토지의 지목이 건축물 착공 당시 잡종지 및 답에서 사용승인 후 대지로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아, 2014.7.31. 처분청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하였고, 지목변경 공시지가 산정협의서상 쟁점토지의 1㎡당 지가는 지목변경 전OOO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내용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4.11.12. 이 건 토지 중 OOO로 분할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에 토지이동 신청서를 제출하여 쟁점토지 및 OOO의 지목을 대지에서 잡종지로 다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쟁점건물의 건축설계 허가를 위임받은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쟁점토지를 포함한 2,485㎡가 대지면적으로 등록되어 있는바, 쟁점토지는 대지로서 쟁점건물의 증축을 위한 목적으로 공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대지로의 지목변경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청구인 스스로 이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상승을 인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점, 지목변경 과정에서 건축사사무소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목변경 행위는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쟁점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