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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53259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등의 학원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고 있다.

원고는 1996. 7. 24. 이 사건 대학교의 사무국장 대리로 신규 임용된 이래 기획실장, 도서관장 등의 업무를 맡아오다가 2007. 10. 1. 도서관장에서 직위해제된 후 2008. 8. 1.부터 일반직 3급의 직급을 유지한 채 도서관 소속 직원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3. 1. 18.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② 인사명령 불이행 및 직무수행 거부, ③ 무단 해외여행, ④ 대학 업무용 차량 미반납, ⑤ 우편물 수취 거부(이하 각 ‘제1 내지 5 징계사유’라고 한다)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이사장은 2013. 1. 29. 원고에게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피고 법인의 규정 중 기피신청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