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구1142 | 소득 | 2015-05-21
[청구번호]조심 2015구1142 (2015. 5. 21.)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청구인이 당사자 적격이 없는 점, 신고무납부 고지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따른결정]조심2015지015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OOO는 2009.5.19.~2012.2.29. 기간 동안 OOO에서 재생용 재료 및 기타상품 전문도매업을 운영하면서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9.11.13.~2012.2.15. 기간 동안 OOO에서 OOO(이하 “개인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의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OOO으로 하여 2013.3.4. 쟁점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개인사업장과 관련해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여 2011.9.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근로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등 OOO을 체납하자 2012.1.6. 청구인의 소유재산인 OOO에 대하여 압류하였고, 2014.8.1. OOO에 공매를 의뢰OOO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신고 후 무납부에 대하여 2011.8.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무신고에 대하여 2011.11.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중간예납고지) 종합소득세 OOO을, 2013.1.1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 및 청구인에게 과세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에 불복하여 201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10.2. 공매통지서를 수령하기 전까지는(공매통지서도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어머니가 수령한 것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은 업무상 2008.1.17. OOO을 떠나 OOO으로 간 이래로 2008.8.7.~2008.9.23. 기간(약 47일) 및 2008.10.28.~2008.11.8. 기간(약 12일) OOO을 다녀간 것을 제외하고는 OOO에서 거주하지 않고 OOO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다OOO.
(3)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언니에게 물었고 청구인의 언니는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가 청구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다 이 건 처분에 따른 조세를 체납한 상태로 부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OOO.
(4) 위와 같이 청구인은 2008년 1월경 OOO을 떠난 이래로 한 번도 사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과세가 되었고, 체납된 조세도 아버지 김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한 행위이므로 김OOO에게 과세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잘못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1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분 결정고지는 법인에게 고지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소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지 않을 뿐더러,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이 건은 청구기간을 지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청구인이 2008년 1월경 OOO으로 출국하였다는 내용을 말하면서 증거서류로 제출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련한 사실증명만으로는 청구인의 명의가 아버지인 김OOO에게 도용당했으며,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2) 청구인이 OOO라는 사업장을 실제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내역이 확인되며, 체납된 국세도 일부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관련세금을 자진신고, 자진납부한 것으로 볼 때 사업의 책임은 명의자 본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고지서의 납부기한(2013.2.18.)으로부터 90일내 심판청구 하여야 하나, 이미 그 기간은 경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 심판청구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종합소득세 관련).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출입국관리증명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이 제시한 공매통지서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인 청구인의 OOO를 공매한 사실을 2014.9.29.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동 공사가 발송한 동 통지서 상단에는 폐문부재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이 과세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에 대한 심판청구는 해당 법인이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개인인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OOO세무서장이 과세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11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 2011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OOO, 2011년 6월·8월분 근로소득세 각 OOO 및 OOO세무서장이 과세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은 청구인이 신고 후 무납부하여 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OOO세무서장이 한 2011년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OOO의 과세처분은 2011.11.8. 경비원이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고지서가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2013.1.2.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와 같이 이 건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는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