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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8.14 2020허2116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 C/ D/ E/ 2014. 1. 6.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한국식유흥주점경영업, 한식점경영업. 나. 피고 사용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F 통뼈본가 2) 사용서비스업 : 감자탕 전문 식당 경영업, 감자탕 전문 식당 체인업, 해장국 전문 식당 체인업, 해장국 전문 식당 경영업, 식당체인업, 한식점경영업.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9. 8. 29.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9당2785호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고, 확인대상표장의 구성부분 중 ‘통뼈’는 감자탕에 들어가는 원재료 또는 품질 표시로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고 한다)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20. 1. 17. 확인대상표장 중 ‘통뼈본가’는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대비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확인대상표장 중 ‘통뼈’는 그 자체로 식별력이 있는 표장일 뿐만 원고의 오랜 기간에 걸친 사용으로 인하여 원고 제품의 출처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므로 기술적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