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02: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C(50세)가 운영하는 (주)D의 주차장에 설치된 천막을 커터칼을 이용하여 찢고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출납기 내 현금 518,000원 및 30만원 상당의 소니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12.부터 2015. 8. 1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합계 2,729,4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1회 미수에 그치는 등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C, I, J, K의 각 진술서
1. 사진(CCTV 캡쳐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사진(피의자 범행현장사진 - 범죄일람표 5, 6), 사진(범행장면 CCTV 화면), 사진(범죄현장)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