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995 | 법인 | 2007-07-19
국심2006서0995 (2007.07.19)
법인
취소
타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착오로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다음 사업연도에 동 가수금과 보통예금을 대체한 것은 가수금 반제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1. OO세무서장이 2006.1.5.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216,652,620원의 부과처분은 익금산입한 332,049,547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003년 귀속 332,049,54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2005.12.)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에 OOOO에 예치하였던 예금 332,049,547원(이하 쟁점 ①금액 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수금으로 가공계상한 후 동 가수금의 반제를 통하여 사외유출하여 대표자에게 귀속시키고, 미지급금 231,087,617원을 2004.1.1.자로 가수금(이하 쟁점 ②금액 이라 한다)으로 대체하였다가 동 가수금의 반제를 통하여 사외유출하여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쟁점 ①,②금액의 합계액 563,137,164원 등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 ①금액을 2003사업연도 귀속분으로, 쟁점 ②금액을 2004사업연도 귀속분으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2006.1.5.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216,652,620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① 쟁점 ①금액은 청구법인이 2003.5.26. OOOO에서 인출하여 당일 OOOO에 입금한 금액인 데, 청구법인이 쟁점 ①금액의 OOOO 인출사실을 회계사무소에 알려주지 않아 회계사무소는 OOOO에 입금된 동 금액의 출처를 알지 못하여 이를 가수금으로 일시 기장하였다. 그 후, 2003.6.30. 반기 가결산시 동 금액의 입금원천을 알지 못한 채 가수금의 잔액이 1,000,000천원을 넘어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이를 미지급금으로 대체하였고, 2004사업연도에야 동 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된 사실을 발견(OOOO, OOOO)하고 위 미지급계정을 보통예금계정으로 반대분개를 한 것이다.
즉, 청구법인의 경우 회계처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OOOO의 2003사업연도말 보통예금 잔액이 “0원”임에도 쟁점 ①금액 상당액의 잔액이 있는 것으로 착오계상하였다가 이를 2004.1.1. 대체분개를 통하여 바로잡은 것이다. 따라서, 2003.5.26. 가수금으로 일시 기장한 분개는 동일금액의 가공자산(OOOO예금)과 가공부채(가수금)가 동시에 증가하여 순자산은 증가한 것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가공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대표자가 사외유출시킨 것으로 보아 쟁점 ①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니 동 금액의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1.1. 쟁점 ②금액 상당의 미지급금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가수금을 반제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 ②금액을 사외로 유출시켰다 하나,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결산시 가수금잔액을 검토한 결과 1,180,000천원으로 1,000,000천원을 O과하므로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이 중 850,000천원만 남기고 나머지 330,000천원은 미지급금으로 대체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동 미지급금을 2003사업연도에 다시 가수금으로 정상화시켜야 하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었다가 2004사업연도에 와서야 정상화(2004.1.1.자로 쟁점 ②상당액의 가수금 231,087,617원으로 대체)시킨 분개를 하였는 바, 이후 2005.1.3. 이사회를 개최하여 동 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산입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한 사업연도를 띄워서 미지급금계정을 가수금계정으로 대체한 허물로 말미암아 처분청이 쟁점 ②금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를 사외로 유출시키지는 않았으므로 동 금액을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니 쟁점 ②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보통예금원장, 가수금원장 및 가수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정대체한 전표증빙)의 내역을 살펴보면 조사공무원이 조사당시 징취한 장부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조사후에 조작한 장부 및 전표임이 명백하다.
①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에야 쟁점 ①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된 사실을 발견(OOOO, OOOO)하고 위 미지급계정을 보통예금계정으로 반대분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O 조사시 처분청 직원이 쟁점 ①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된 사실을 발견(OOOO, OOOO)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자산의 과다계상 및 부채의 가공계상에 대한 확인서를 징취하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거부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가수금원장과 미지급금원장을 살펴보면, 2003.6.30. 쟁점 ①금액 상당액의 가수금을 미지급금으로 대체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3.5.26. 쟁점 ①금액 상당의 OOOO 예금의 원천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2003.6.16.부터 2003.12.22.까지 14차례에 걸쳐 가수금반제를 통하여 쟁점 ①금액을 사외로 유출한 것이어서, 쟁점 ①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하다.
②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말 현재의 가수금 330,000천원을 미지급금으로 대체한 후, 이 중 쟁점 ②금액(231,087천원)을 2004.1.1.자로 가수금계정으로 다시 대체하고 이러한 잘못을 2005.1.3.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바로 잡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이사회회의록 및 가수금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대체시킨 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은 후에 2005.1.3.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자료로 추정되어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미지급금을 가공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2004.3.19.부터 2004.12.31.까지 12차례에 걸쳐 합계 268,631천원을 가수금반제로 처리하여 인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6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 ②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당O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 ①,②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 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제106조 제4항의 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O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2003.5.26. 청구법인의 OOOO 계좌에서 쟁점 ①금액을 인출하여 이를 같은 날 OOOO 계좌에 입금시킨 사실, 청구법인이 위 OOOO 입금액의 출처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한 후, 2003사업연도 결산시 위 OOOO의 예금인출로 동 계좌에 잔고가 없었음에도 쟁점 ①금액 상당액이 있는 것으로 결산하여 결과적으로 자산과 부채계정에 쟁점 ①금액 상당의 가공예금과 가공미지급금을 계상한 사실, 청구법인이 2004.1.1. 쟁점 ①금액 상당의 미지급금과 보통예금(OOOO)을 상계시킨 사실 등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은행예금통장, 예금잔고증명서, 결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업무착오로 쟁점 ①금액 상당의 가수금을 가공으로 계상한 후 2003.6.30. 반기 가결산시 미지급금으로 대체하였다가 2004.1.1. 보통예금계정 금액과 미지급금을 상계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가수금원장과 미지급금원장은 2005.11.18. 세무조사통지를 받은 후 회계사무소에서 각 원장의 대체전표를 누락하고 금전출납을 위주로 시험출력한 것을 세무조사시 처분청직원이 징취하여 갔다는 주장이다.
1) 먼저, 2003.6.30. 쟁점 ①금액 상당의 가수금을 미지급금으로 대체처리하였는지 보면,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조사당시 제공받은 가수금원장에 의하면 대체거래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가수금원장으로는 대체거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양 자료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2002사업연도 가수금원장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 차 변 | 대 변 | 잔 액 | 비 고 |
가수금원장 · 처분청 제출분 · 청구법인제출분 | 1,274,188 1,604,188 △1,530,000 74,188 | 2,071,188 2,401,188 △1,530,000 871,188 | 797,000 797,000 - 797,000 | 2003.12.31. 차·대변에서 1,530,000천원을 각각 감액처리 |
합계잔액 시산표 | 74,188 | 871,188 | 797,000 |
2) 위〈표 1〉에 의하면 처분청 제출분과 청구법인 제출분은 2003.12.31. 차·대변에서 각 1,530,000천원을 임의로 감액시켜 처분청 제출분과 차·대변 계정금액이 상이하나, 2003.12.31. 가수금잔액은 797,000천원으로 일치한다.
3) 그러나, 2004.1.1.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합계잔액시산표상의 가수금계정의 잔액 및 차·대변 합계액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수금원장의 잔액 및 차·대변 합계액과 일치하고 있다. 또한,청구법인의 2003.6.30.~2003.12.31. 기간 중 미지급금 결제액은 27,833천원이어서 미지급금계정에서 쟁점 ①금액이 사외유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6.30. 쟁점 ①금액 상당의 가수금이 미지급금으로 대체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미지급원장은 이 건 처분 후 조작되었다는 의견이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미지급계정원장 잔액을 보면 아래표와 같다.
〈표 2〉미지급원장잔액의 비교
(단위 : 원)
구분 | 처분청(A) | 청구법인(B) | 비고(A-B) |
2003. 1. 1.잔액 | 608,309,354 | 608,309,354 | - |
2003. 1.31.잔액 | 605,366,053 | 275,366,053 | 330,000,000 |
2003. 6.30. (가수금대체) | - | 332,309,187 | 332,309,187 |
2003. 6.30.잔액 | 605,366,053 | 605,564,464 | △198,411 |
2003.12.31.잔액 | 605,315,816 | 605,315,816 | - |
주) 청구법인은 2002연도말 결산시 가수금잔액이 1,180,000천원으로서 너무 과다하므로 2002.12.31. 330,000천원을 미지급금계정으로 대체하여 축소하였다가 2003.1.31. 330,000천원을 미지급금계정으로 정상적으로 환원하였다는 주장이다
2) 위 표를 보면 2003.1.31. 현재 청구법인의 미지급금계정의 잔액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미지급금계정의 잔액이 처분청이 제시한 동 계정의 잔액보다 330,000천원이 많고, 2003.6.30. 청구법인이 쟁점 ①금액에 상당하는 가수금을 미지급금으로 대체처리하여 쟁점①금액 상당액만큼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3) 2004.1.1. 청구법인이 쟁점 ①금액의 미지급금과 보통예금을 상계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①금액 상당의 가수금을 2003.6.30. 미지급금으로 대체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004.1.1. 쟁점 ①금액 상당의 미지급금을 보통예금으로 굳이 상계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2003.6.30. 회계처리가 정상적이라면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련의 흐름으로 보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다음으로, 쟁점 ①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2003사업연도 가수금대장의 기재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003사업연도 가수금 입출금내역
(단위 : 천원)
구분 | 가수금입금 | 가수금반제 | 잔액 | 비고 |
2003.1.1. | 850,000 | 850,000 | 전기이월 | |
2003.1.1.~ 2003.5.25. | 307,000 | 732,469 | 424,531 | |
2003.5.26. | 401,000 (쟁점 ①금액 포함) | 825,531 | ||
2003.5.27.~ 2003.12.31. | 513,188 | 541,719 | 797,000 | |
합계 | 2,071,188 | 1,274,188 | 797,000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5.26. 입금한 OOOO 예금 332,049천원의 원천을 가수금으로 가공계상한 후 2003.5.27.부터 2003.12.31.까지 14회에 걸쳐 541,179천원을 가수금반제로 처리하여 사외유출시켰다는 의견이나, 위 표와 같이 가수금반제기간 중 513,188천원의 가수금이 입금된 사실이 있어 2003.12.31. 현재 가수금 잔고가 797,000천원으로 가공가수금(332,049천원)보다 많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가공가수금을 계상한 후 반제된 541,719천원이 가공가수금이라는 근거가 없는 한 동 반제액은 실제의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 ①금액 상당의 가공가수금은 2003.12.31. 현재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OOOO예금계좌에서 쟁점 ①금액을 인출하여 OOOO 예금계좌에 입금하고서 이를 기장대리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관계로 기장대리인이 OOOO 예금계좌의 입금액에 대한 출처를 알지 못한 나머지 임의로 가수금이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였다가 2003.6.30. 미수금계정으로 대체한 후, 가공으로 계상된 OOOO의 예금과 2004.1.1. 상계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쟁점 ①금액 상당의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감소시켜 순자산의 누락이나 사외유출된 금액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①금액 상당의 순자산이 누락되어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와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 ②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인정하나, 2005.1.2. 이사회회의를 거쳐 2005사업연도 결산시 쟁점②금액을 전기오류 수정익으로 계상하여 사내유보하였고, 2004사업연도말 가수금잔액(758,000천원)이 2003사업연도말 가수금잔액(797,000천원)보다 감소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서, 처분청이 쟁점 ②금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가 2005.11.29.부터 2005.12.2.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청구법인이 2005.1.31. 전기오류수정이익을 통하여 쟁점금액 ②를 사내에 유보하였다면 이 건 조사 당시 이러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조사당시는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시 2005.1.2. 이사회회의록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 ②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사내에 유보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조항에 규정된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쟁점 ②금액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에게 반제하여야 할 부채임에도 청구법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전기오류수정이익을 통하여 사내에 유보하였다는 것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②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