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5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해당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앵속( 양귀비) 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5. 14:45 경 청주시 상당구 C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앵속( 양귀비) 50 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양귀비 사진
1.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3조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