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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건물의 미장공사만 했고, 착오로 매수인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우보증 등에의하여 확인되므로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 부당함(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0387 | 소득 | 1994-04-04

[사건번호]

국심1994부0387 (1994.04.0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87.7.29 토지의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필한 사실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이 청구외 ○○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산세무서장이 93.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4,534,5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외 9필지의 대지 1,252㎡ 지상에 주택 10동(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7.5.8(보존등기일) 신축하여 87.6.18 판매하였다는 남부산세무서의 과세자료를 받아 93.5.16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4,543,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6.21 이의신청, 93.9.13 심사청구를 거쳐 9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20여년간 건물의 미장공사만 해온 사람으로서 쟁점주택도 미장공사만 도급받아 그 대가를 받았을 뿐, 위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람은 청구외 OOO, OOO이므로 이들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이 건 쟁점주택의 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매수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거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내장일만 도급받았다면 건축주와의 도급계약서 및 대금결재에 관한 증빙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토지 매매계약시 건축공사 3할 공정후 잔금을 지급키로 계약한 사실과

셋째,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 청구외 OOO·OOO이 87.7.29 토지의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필한 사실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이 건 과세는 처분청이 남부산세무서의 과세자료통보를 접수하고 과세하였는 바, 남부산세무서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본 근거는 쟁점주택을 신축키 위하여 대지 매입시 청구인이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장공으로 쟁점주택 신축시 청구외 OOO · OOO로부터 미장공사만을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의 대지를 취득할 때 입회인 자격으로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매수인 난에 기명·날인하였다 하여 마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 건 과세는 실질사업자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실제 쟁점주택을 누가 신축판매하였는지를 살펴보면,

(1)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86.8.13 체결된 쟁점주택의 대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대지는 총매매대금 126,499,700원을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일(86.8.13)에 계약금 12,64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113,859,700원은 허가일로 부터 2개월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쟁점주택 대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대지는 당초 청구외 OOO과 OOO이 84.10.4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위 OOO 명의 지분전체를 86.12.1(등기접수일)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3) 부산시 북구청의 건축허가신청 접수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외 1명이 86.10.13 건축허가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87.3.14 건축주의 명의가 청구외 OOO로 변경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건축허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87.3.18 증·개축 및 용도변경등 허가(허가번호 제887-1호)변경사항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건축주가 청구외 OOO·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4)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위 쟁점주택은 청구외 OOO·OOO가 87.5.8~5.17 준공하여 87.6.18 청구외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이상 10명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OOO가 87.5.20 쟁점주택 10동을 신축,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청구인은 도급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쟁점주택 신축시 청구인과 함께 공사를 한 청구외 OOO(전기공사 도급인, 부산시 북구 OO동 O OOOOO), OOO(페인트 도급인, 부산시 북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O), OOO(유리 도급인, 부산시 북구 OO동 OOOO), OOO(미장공, 부산시 북구 OO동 OOOOOO)등의 인우보증을 첨부하여 청구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또, 쟁점주택을 최초분양받은자 중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OOO도 각각 위 쟁점주택 1동을 청구외 OOO·OOO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매매계약서(양도인 OOO)와 위 OOO·OOO가 매매(분양)대금을 받고 발행한 매매대금수수 관련 영수증 4매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87년(일자생략) 작성된 쟁점주택의 하자보수약정서에도 쟁점주택의 하자보수는 건축을 시공한 청구외 OOO가 입주자에게 하여 주기로 하고 위 OOO가 동 약정서에 기명·날인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의 대지를 취득할때 입회인으로 참여하면서 착오에 의하여 매수인란에 기명·날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실제 쟁점주택은 청구외 OOO·OOO가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여져 청구인을 실제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