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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7 제5394호 | 기각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기각

등록일

20190703

요지

사업주에게 사전에 보고나 승인되지 않고 참석이 강제되지 않은 야유회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회사 공식적 행사로 보지 않아 “기각” 결정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내용

1. 처분내용가.청구인은 고인이 2016. 4. 12. 15:00경 ○○도 ○○군 ○○면 ○○리 해안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고에 대하여, 고인의 사망은 직원사기 진작차원에서 회사 야유회도중 익사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행사중의 사고)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나.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참여한 단합행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사업주가 그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고인의 재해가 발생한 야유회는 센터장이 제안하였던 공식적인 행사로서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따라 업무상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야유회 참석은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공식적인 행사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행사 비용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은 포상금이 일부 포함되었으며, 비용 전액을 사용자가 지출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원처분기관에서는 야유회 참석 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들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사고 이후 야유회 참석자들에게 근무시간 외 활동에 대해 회사측(인사팀)에서 단순 주의 조치만 하였을 뿐이며 당시 센터장만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의’를 주는 것에 그쳤다.또한, 야유회를 제안하였던 센터장은 체육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본부장에게 구두 보고를 하였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행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체육행사는 취업규칙상 규정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동 야유회는 업무시간 중에 진행되고 이후 회식 등은 업무의 연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청구취지 및 이유서3) 원처분기관 의견서4)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및 원처분기관 처리결과 알림공문 사본5) 재해조사서(질병) 및 재해조사시트 사본6) 시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사본7) ○○해양경비안전서 내사결과보고서 사본8) 사고보고서 및 진술조서(사업장측)9) 동료근로자 진술조서 사본10) 조직도, 취업규칙, 인사명령 제 2015-51호 사본11) 유족진술조서 사본12) 연차수당 산정표 및 통장거래내역 사본1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4)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사고 경위-고인은 ○○시 ○○구 첨단벤처로 소재 ○○○○ 소속 연구원(계약직)으로 2015. 8. 1. 채용되어 근무한 자로, 2016. 4. 11.부터 다음날인 12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도 ○○군 ○○면 ○○도 한옥마을 펜션으로 야유회를 갔으며, 일행과 저녁식사 및 술자리를 하면서 다량의 음주를 하였다. 이후 4. 12. 00:10경 ‘바람을 쐬러 간다’고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아 112에 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15:00경 ○○도에서 멀리 떨어진 ○○도 ○○군 해안가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2) 사업체개요- 사업장명 : ○○○○(○○부 소속 산하기관)- 인원 및 규모 : 총 직원 약 250명, 21개센터(조직도 별첨)-업무개요 : 개술개발 프로젝트를 연구하여 일선 사업체에 기술을 이전하고 사업에 접목하여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공기관-고인이 소속하였던 ○○○○(2016. 7. 1. 부로 ○○○○로 명칭 변경) 근무 인원은 센터장 포함 총 9명-○○○○ 결재라인 및 직원평가방법 : 결재라인은 『원장-총괄본부장-본부장-센터장-담당』, 평가방법은 센터장이 소속직원에 대한 1차 평가자(5등급 평가)이고 2차 평가자는 본부장, 최종 총괄본부장임.(동 인사평가는 급여 및 승급에 영향을 미침.). 단, 계약직 연구원의 경우 평가대상이 아님.3) 행사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행사 목적 : 친목 도모(청구인 측은 단순 친목도모 차원이 아니라 센터의 프로젝트 탈락에 따른 직원 사기진작 차원의 행사였다고 주장함.)일자 : 2016. 4. 11.~2016. 4. 12. (1박 2일)장소 : ○○도 ○○군 ○○면 ○○도 한옥마을 펜션참석대상 : 센터 소속 직원참석자 : 센터 소속 전직원 9명(센터소속 위촉연구원 5명 포함)행사내용-○○○○ ○○○○ 소속 직원 9명은 직원단합대회 차원에서 창립기념일인 2016. 4. 12. 휴무일을 이용하여 2016. 4. 11. 16:00 회사에서 출발하였음.*월 1회 4시간 이내에 주어진 체육시간을 활용-2016. 4. 11. 18:15경 ○○도 주차장에 도착하여 도보로 약 15분 이동하여 ○○도 한옥마을 펜션에 도착하였음. 이후 식사와 음주를 하였음.비용 : 펜션 숙박 비용은 ○○○○장 김○○이 개인적으로 지불하였으며, 다른 술, 안주, 과일 등의 비용은 동료직원 김○○(선임 연구원)이 창립기념일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50만원 중 25만원 정도를 지불하였음.이동수단 : 총 3대의 개인차량*직원들은 차량 2대에 나누어 타고 출발하고, 센터장은 사무실 업무를 마무리하고 남아있던 팀원 2명과 함께 후발대로 출발사전보고여부-상부보고는 하지 않았고 직상급자인 송○○본부장에게 2016. 3. 28. 9:40경 본부장실에서 다른센터장들과 회의도중 4월 11일 오후에 센터 직원들 글쓰기 교육이 끝나면 체육활동 2시간을 활용하겠다고 보고하였음.(○○해양경비안전서 해상수사정보과 수사계에서 센터장 김○○ 진술조서에 따르면 송○○본부장에게 사고가 나기전에 ‘야유회’를 간다고 보고한 적은 없다고 진술함)4)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취업규칙 제37조 제2항-제8장 복지후생(일부 내용 발췌) “직원의 교양활동과 상호친목을 위한 대외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의 행사를 위해 장소, 시설, 차량운행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복무규정-복무규정에 년 2회 상하반기 체육회날 공식 행사가 있으며, 상반기는 본부별로 시행하고 하반기는 전체 직원들이 참석함.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월1회 4시간 이내 자율적인 체육시간이 주어져 있음.5) 심사청구시 청구인 주장내용.청구인은 고인의 재해가 발생한 야유회는 센터장이 제안하였던 공식적인 행사이며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2016년 당시 ○○부 프로젝트 선정에서 떨어져 센터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친목 도모의 목적 뿐만아니라 업무상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도모된 행사였다고 주장한다.-특히 고인을 포함한 계약직 위촉연구원들에게 있어서 재계약 여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센터장의 결정에 종속될 수 밖에 없고, 향후 산업체 취직에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센터장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점, 대학원에 재학중이었던 고인이 학교수업을 빠지면서까지 야유회에 참석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야유회 참석은 개인 자유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공식적인 행사였다고 주장한다.(당시 센터 전체 직원 9명 모두 야유회에 참석하였음.)-또한 동 행사는 2016년 3월말 이전에 사전 공지된 것으로 비록 형식적으로는 참석을 원하는 사람들만 가기로 한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참석이 강요되었다고 볼 수 있다.행사 비용과 관련하여 야유회 비용 중 숙박비용은 센터장이 개인적으로 지불하였고, 야유회 비용 중 술, 안주, 과일 등 다른 부대비용은 동료직원(김○○)이 창립기념일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어 사용자로부터 받은 포상금 50만원 중 25만원 정도를 부담한 것으로서, 이는 사용자가 지급한 금품으로 볼 수 있고, 평소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체육활동을 할 때 체육관 사용료를 센터장이나 직원 각자 부담하였다는 점을 보면 야유회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단순히 사용자가 지출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원처분 기관에서는 야유회 참석 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들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사고 이후 야유회 참석자들에게 근무시간 외 활동에 대해 단순 주의 조치만 하였을 뿐이며 당시 센터장만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의’를 주는 것에 그쳤을 뿐 무단이탈 또는 무단외출 등으로 급여를 공제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또한 야유회를 제안하였던 센터장은 야유회를 가기 전에 체육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본부장에게 구두 보고를 하였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행사로 볼 수 있다. 평소 체육행사시 직속상사인 본부장 위임전결사항이었고, 매월 1회 각 센터별 체육행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대표의 사전승인 또는 결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체육행사는 취업규칙상 규정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동 야유회는 업무시간 중에 진행되었고 이후 회식 등은 업무의 연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야유회에서 회식에 따른 음주는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바닷가였던 야유회 장소에서의 과도한 음주 또는 야간 산책행위는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 예상되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책임자는 이를 제지하거나 제한한 사실도 없고, 안전관리에 대한 사전 주의 사항도 없었으므로 관리 감독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한다.6) 관련자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음.사업장 진술-○○○○ 소속 직원 9명은 직원단합대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창립기념일인 2016. 4. 12. 휴무일을 이용하여 2016. 4. 11. 16:00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도 ○○군 ○○면 ○○도로 직원단합대회 차원에서 야유회를 가게 되었으며, 공식행사가 아니라 회사 측에 사전에 보고된 사실도 없었고 보고의무도 없으며, 동 행사 관련으로 별도로 지원된 금액도 없었다.-또한, 월 1회 4시간 이내에 주어진 체육시간을 활용하여 근무일인 2016. 4. 11. 16:00경 회사에서 출발하였는데, 회사 측에서 2016. 4. 11. 체육시간이 아닌 야유회 가는 장거리 이동시간으로 사용하였다는 책임을 물어 야유회 참석한 전 직원들에 대하여 주의를 준 사실이 있다.*월 1회 허용되는 4시간 체육시간은 회사 부근 관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체육시간이 아닌 야유회를 위한 장거리 이동시간으로 활용하였던 점에 대한 주의 처분동료 직원 진술(선임 연구원 김○○)-위 야유회는 센터장 김○○이 야유회 가기 1~2개월 전 회사 창립기념일이라 휴무일인 2016. 4. 12. 친목도모 차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강진 ○○도로 개인 자유 의사에 따라 놀러 가자고 제안하여 가게 되었고, 펜션 숙박 비용은 센터장 김○○이 개인적으로 지불하였으며, 다른 술, 안주, 과일 등의 비용은 본인이 창립기념일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50만원 중 25만원 정도를 지불하였다.7) ○○해양경비안전서 조사 내용내사결과보고-부검소견으로 사인은 ‘익사’로 판단되며 변사자 혈중알코올 농도 0.194%로 변사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람을 쐬기 위하여 ○○도 한옥펜션을 나와 해상과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 선착장 해안가 길을 걷던 중 실족하여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며,-변사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직장동료 상대 조사, 보험범죄, 지병, ○○도 주변 CCTV 확인 등 사인에 기인할 만한 모든 정황 등을 조사한 바, 범죄와 연관성을 지을 만한 혐의점은 발견 할 수 없었고, 유가족 또한 위와 같은 사망원인에는 한 점 의문이 없어 ‘내사종결’로 결론지었음.진술조서(센터장)-위 야유회는 ○○센터장이 야유회 가기 1~2개월 전 회사 창립기념일이라 휴무일인 2016. 4. 12. 친목도모 차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도로 개인 자유 의사에 따라 놀러 가자고 제안하여 가게 되었고, 펜션 숙박 비용은 ○○센터장 김○○이 개인적으로 지불하였으며, 다른 술, 안주, 과일 등의 비용은 동료직원(선임연구원)이 창립기념일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50만원 중 25만원 정도를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고,-3월 중순쯤 사무실에서 센터장이 직원들에게 야유회는 사적인 모임이고 가는날이 쉬는 날이므로 개인적인 스케줄이나 참석을 원치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적이 있어, 이 때문에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야유회에 참석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으며,-센터장은 상사인 본부장에게 ○○○○ 직원들의 야유회에 대하여 별도로 사전에 보고를 한 사실이 없었고, 자체 자율적인 행사라 보고의 의무도 없었으며, 동 행사와 관련 지원된 경비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8) 원처분기관의 검토 및 판단결과는 아래와 같음.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어야 한다.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고인을 포함한 직원들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와는 무관하게 개인 자유 의사에 따라 2016. 4. 11. 16:00부터 2016. 4. 12.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도로 야유회를 가게 되었고, 고인은 ○○도 ○○군 ○○면 ○○도 한옥마을 펜션에 도착한 이후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 발생한 사고로 확인됨에 따라,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로 볼 수 없어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재해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동 행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사업주가 그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4. 전문가 의견부검감정서 부검소견(2016. 4. 25. 국립과학수사연구원)-혈중알코올 농도는 0.194%이나 이는 일반적인 치사농도(0.40~0.45%) 미만으로 기타 법의학적으로 특기할 만한 소견이 검출되지 않는 점, 사건개요상 변사자는 직장동료들과 ○○도 ○○군 한옥마을 펜션으로 야유회를 온 이후 4. 12. 00:10경 바람을 쐬러 나간후 행방불명 신고되었고, 4. 12. 15:00경 해안가에서 발견된 자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본 변사자의 사인은 익사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