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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4노31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O을 징역 3년에, 피고인 A를 제1 원심판결 판시 제1, 3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O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제1 원심판결 (1) 피고인 A의 2007. 3. 20.자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O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S를 기망한 적이 없고, 그 이후 자신의 울산 CW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뿐이다.

(2) 2007. 5. 15.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O은 처인 CZ의 묵시적 허락을 받아 피해자에게 CZ 소유 아파트를 실제로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3) 2009. 7. 23.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위 2009. 7. 23.자 합의에 의하여 CZ 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됨으로써 피해자는 새로운 이익을 얻었을 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제3 원심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군산 토석채취사업과 관련하여 원심공동피고인 AP(이하 ‘AP’이라고만 한다

)이 주도적으로 에스케이증권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고 그 조건 이행을 위하여 피해자 AX, AY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며, 그 후 투자자인 피해자들 및 AZ 등과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비협조, 기간 경과로 인한 자금 부족, 투자의향서 조건의 미성취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 것일 뿐 AP과 피고인 AO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로써 투자를 받은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 AO은 AP과 공모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신탁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이며, 당시 신탁사실을 실질적 당사자인 BA과 피해자들을 대리한 AZ도 모두 알고 있었고, 피고인 AO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받거나 그 사용에 관여한 바도 전혀 없다. 2) 양형부당 제1, 3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