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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토지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0448 | 양도 | 1992-04-11

[사건번호]

국심1992중0448 (1992.04.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거래를 소개만 한 사람이라 주장할 뿐 구체적 반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OO군 삼죽면 OO리 OOO 소재 전 6,624㎡ 및 같은리 O OO 소재 임야 22,810㎡ (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89.5.23 자로 53,420,000원에 취득하여 89.5.24자로 82,137,600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하여 91.6.15 자로 양도소득세 25,845,840원 및 동 방위세 5,169,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1.20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거래를 중개한 사람이지 쟁점토지를 직접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 인근지역의 OOO골프장 부지 취득조성에 따른 부동산 거래상황조사시 수원세무서에서 청구외 OOO을 상대로 보충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거래를 소개만 한 사람이라 주장할 뿐 구체적 반증(계약서 작성경위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경기도 OO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쟁점토지를 자신이 소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만 할 뿐, ①누구에게 소개하였는지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②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이 수원세무서 조사자들에게 쟁점토지를 89.5월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