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2568 | 양도 | 1994-08-29
국심1994부2568 (1994.8.29)
양도
취소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2.5.20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창원세무서장이 1993.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79,2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OO리 OOOO 소재 대지 2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970.4.17 취득하여 1992.5.2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2.5.20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79,200원을 1993.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7 심사청구를 거쳐 1994.4.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로 양도한 시기는 1981.4.30이며 쟁점토지 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신고 및 취득세 등을 1981.6.15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2.5.2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1.4.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지상에 신축한 주택의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서, 재산세 과세대장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은 쟁점토지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상에 1981.4.30 주택을 신축한 사실만 입증할 뿐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2.5.20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있다.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 시행되던 국세기본법(법률 제4277호, 1990.12.31) 제26조의 2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소득세의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0.4.17 취득하여 1992.5.2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1981년도에 사실상 양도하고 양수인인 위 OOO이 쟁점토지 취득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당심에서는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국심 46830-5217, 1994.7.15)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함양읍장은 함양읍에 보관중인 1981년도 취득세 신고서철 및 토지건축물 과세대상 사본을 함양 46830-2574(1994.7.19)호로 당심에 제출하였는 바, 그 O용을 보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1,260,000원에 취득하였다 하여 함양읍장에게 1981.6.15 취득신고하고 같은날에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119,760원(이 금액은 쟁점토지 위에 신축된 본인 명의 가옥분 취득세가 포함된 금액임)을 함양읍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1982년도 이후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청구외 OOO 명의로 고지되어 납부된 사실도 아울러 확인된다.
경상남도 함양군수가 발행한 준공검사필증에 의하면 쟁점토지 위에 청구외 OOO 명의로 주택(83.68㎡)을 신축하여 1981.5.14 준공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 OOO은 동 주택을 1994.7.18 현재까지 보유하고 쟁점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 및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외 OOO은 1981년도에 쟁점토지의 취득신고 및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같은해에 쟁점토지위에 본인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1982년도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위 OOO 명의로 계속 고지되어 납부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OOO이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한 시기가 1981년도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것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인척관계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10수년간 함께 거주하여 왔으므로 재산권분쟁발생의 소지가 적어 쟁점토지의 등기이전을 방치해 오다가 청구인이 1992.5.21 경상남도 창원시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어 1992.5.20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시기는 1981년도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경료일인 1992.5.20을 쟁점토지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