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신고누락한 임대료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부1971 | 소득 | 2001-01-13

[사건번호]

국심2000부1971 (2001.01.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대부동산을 임대보증금이 1억원, 월세금 5,0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기로 월세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월임대수입을 5,000,000원으로 보아 신고누락분을 4,5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수영세무서장은 OOO·OOO·OOO(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가 임대중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동 OOO소재 자동차 정비공장(이하“임대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수입 탈세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하여 신고 누락한 임대수입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1994.2기~1999.2기 부가가치세 6,337,950원을 청구인 OOO에게 1994~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015,800원을 2000.1.12. 고지하였고, 같은날 수영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자료를 통보받은 동래세무서장은 청구인 OOO와 OOO에게 1994~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37,220원과 4,858,89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0.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이 임대부동산을 청구외 OOO(이하“임차인”이라 한다)에게 1993.11.30부터 60개월간 임대보증금 1억원, 월세 5백만원에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월세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임대부동산의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1999.7.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 99가합 1269호)로 1999.9.15 건물을 명도 받았으나 임대부동산 명도시 까지 임차인이 미납한 하천부지사용료와 제공과금 60,541,295원을 청구인들이 대납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 1억원에서 대납한 금액을 차감하고 39,458,705원만 해당과세기간에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5.30.부터 임대부동산의 명도일까지 월 임대료 5백만원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청구인과 임차인간 임대부동산의 명도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판결한 내용을 보면 1998.5.29.까지의 임대료는 청구인이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1998.5.30.부터 건물명도일 까지는 월 5백만원의 임대료를 받으라고 판결하고 있으며, 부동산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해진 날 이므로 단순히 미수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하천부지사용료 및 공과금등 임차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납하였으므로 보증금 1억원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건물 명도와 관련한 판결문을 보면 하천부지 사용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하천부지사용료가 인상되었다 할 지라도 이를 청구인이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임차인들에게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60,541,295원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40,541,295원이므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인지 여부도 불확실하고 실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의 지출시기도 1999년 귀속으로 이 건 과세와는 관계없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임대료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5.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판결·화해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임차인이 지급할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전세보증금으로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천부지 사용료와 공과금등(이하“공과금등”이라 한다)으로 60,541,295원을 청구인들이 대납하였으므로 전세보증금에서 대납한 금액을 제외한 39,458,705원만 해당과세기간에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들은 임대부동산을 전세보증금 1억원, 월세5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임대소득을 조사하여 1993.11.30.부터 60개월간 전세보증금 1억원 월세 5,0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신고 누락된 월세 450만원에 대하여 1994년 2기부터 1999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4,910,000원으로 1994~1998년 종합소득세를 40,611,000원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임대부동산을 명도 받았고 임차인이 부담할 공과금등 60,541,295원을 청구인들이 대납하여 실제 수령한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대납한 금액을 공제한 39,458,705원이며 또한 임차인이 무재산자로서 향후 미수 임대료를 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실제지급받은 임대료(39,458,705원)를 해당 과세기간에 안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임대부동산의 1993.10.30.자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 OOO을 임대인으로 청구외 OOO을 임차인으로 하여 전세금을 1억원으로 월세금을 5,000,000원으로 하고 월세금은 매월 30일 지불하며 임대기간은 1993.10.30.부터 60개월 (5년간)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사유지 사용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들중 1인인 OOO이 임차인인 청구외 OOO을 상대로 한 건물명도등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 OOO(원고)이 1993.10.30. 청구외 OOO(피고)에게 청구인의 아들인 OOO 소유의 임대부동산을 임차보증금 1억원, 월차임 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1993.11.30.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1993.11.30. 임대부동산을 인도 받아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사용 하여온 사실은 당사간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1998.5.29. 까지의 차임을 지급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임대차는 1998.11.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월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1998.5.30.부터 임대부동산 명도 완료시 까지 연체차임 및 건물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매월 반환해야 할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액은 1998.5.30.부터 임대부동산 명도 완료시 까지 월차임 상당액인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들은 임차인이 미납하여 대납한 하천부지 사용료 29,786,015원(96.1.~99.12.), 전화요금 1,312,870원(99.6.~ 99.10.), 전기요금 1,135,410원(99.8월분), 원상복구비 24,200,000원, 강제집행 및 변호사비용 4,105,000원 합계 60,541,295원을 임대보증금 1억원에서 차감한 잔액 39,458,705원을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하천부지사용료·공공요금· 원상복구비 및 소송비용 모두 임차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인이 대납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6) 용역의 공급시기와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에 관한 관련규정을 보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2호 후단에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전시 소득세법 제24조에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호에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은 그 정하여진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나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은 대가나 수입금액의 영수여부에 불구하고 용역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7)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임대부동산을 임대보증금이 1억원, 월세금 5,0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기로 1993.10.30. 약정하고 1998.5.29.까지 월세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임대한 계약서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고 월세금을 건물명도시까지 월 5,000,000원씩 지급하라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이 있었으며,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은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령에는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의 월임대수입을 5,000,000원으로 보아 신고누락분을 4,5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부산시 해운대구 OOO동 OOO

OOO

OOO

동래구 OOO동 OOO

OOO

OOO

동래구 OOO동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