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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717 | 지방 | 1999-12-22

[사건번호]

제99-717호 (1999.12.2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협동화사업용 공장을 취득하려던 계획을 변경하므로 인하여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나대지를 취득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7조【결정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6.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651.1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1998.12.31. (주)ㅇㅇ에 매각하였으므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249,736,49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993,660원, 농어촌특별세 549,410원, 등록세 8,990,500원, 교육세 1,648,250원, 합계 17,181,820원(가산세 포함)을 1999.9.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1997.12.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ㅇㅇ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1998.12.31.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사업권 일체를 (주)ㅇㅇ에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8.11.30. 폐업시까지 이건 토지상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사업 양수·도 계약에 의거 양도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2호 및 제2항제1호에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는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8.1. 협동화사업 추진주체로서 청구인을 포함한 6개업체가 참가하는 시흥단조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받아 1997.12.6. 이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1998.11.27. (주)ㅇㅇ를 설립하고 1998.11.30. (주)ㅇㅇ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1998.12.31. 이건 토지를 (주)ㅇㅇ에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과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건 토지를 그 법인에 양도한 경우로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협동화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은 협동화사업을 통하여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라 할 것인데, 양도인인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협동화사업용 공장을 취득하려던 계획을 변경하므로 인하여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나대지를 취득한 결과가 되었고,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양도한 후인 1999.1.23. 매수인인 (주)ㅇㅇ가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금형전자제품 제조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인이 건축물도 없는 나대지 상태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토지는 ㅇㅇ도도세감면조례 관련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