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646 | 양도 | 1990-07-07
국심1990서0646 (1990.07.07)
양도
기각
공부에 따라 재산세과세대장에 기재된 주택부분과 부수토지는 비과세하고, 점포부분과 부수토지에 대하여 부과처분하였음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74.11.14 취득하였다가 87.11.23 양도한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221평방미터와 지상2층 건물 283.9평방미터(약 86평,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건물에 있어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다고 하여, 주택부분의 건물면적 136.43평방미터와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등을 비과세하고, 주택이외 부분의 건물면적 147.47평방미터와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90.1.9 양도소득세 3,175,520원 및 동방위세 317,54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3 심사청구를 거쳐 90.4.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74.11.14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87.11.23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은 147.47평방미터를 점포로 보아 전시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1층 45평중 칼국수 집으로 사용하던 4평만이 점포였고 나머지는 주택이었으며 2층 41평중 절반씩 주택과 점포로 사용했으므로 주택이 60평 점포가 26평이어서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관련예규인 국세청재산 01254-1433(88.5.20)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고, 임대하고 있는 점포등 영업용 건물에 속하는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등 영업용 건물에 포함하는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쟁점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에 주택 및 점포로서 1층이 147.47평방미터, 2층 136.43평방미터로 표시되어 있고 용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부상 주택과 점포의 면적은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은 주택부분의 증거로서 사진과 평면도 그리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 의견은 1층 점포의 임대에 딸린 식당 및 주방은 점포로 보아야 하고 1층 거실은 2층에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응접실로 사용한 것으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어서, 관련자료로서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확인이 불확실하여 당심에서 도봉구청의 재산세과세대장을 열람한 바 과세내역에 점포면적 147.47평방미터 주택면적 136.43평방미터로 되어 있고, 재산세과세근거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9조(재산세의 현황부과)를 보면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동과세대장의 용도별 면적은 객관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므로 재산세과세대장의 용도별 과세면적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관계규정인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와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보면, 1세대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였거나 1년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않는 토지의 양도로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부과처분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일부는 주거용으로 인정되나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상 전체가 주택 및 점포로 등재되어 있어 그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관할구청인 도봉구청의 재산세과세대장과 일치하게 출력된 전산자료에 따라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주택부분의 건물면적 136.43평방미터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 면적 106.2평방미터는 양도소득세등을 비과세하고, 주택이외 부분의 건물면적 147.47평방미터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114.8평방미터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면적에 있어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전체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74.11.14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87.11.23에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중 건물부분에 있어서 주택의 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중 어느 것이 큰지가 문제되는 바, 왕복4차선 대로변에 있는 쟁점건물중 1층은 청구인이 임대하였던 국수가게와 국수가게에 딸린 식당과 방 및 거실로서 청구인은 국수가게는 4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실은 현재 표구점으로 사용되고 있어 양도당시 청구인이 거주용 방으로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청구인이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2층에도 방이 4개 있음), 임대하고 있는 점포등 영업용 건물에 속하는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등 영업용 건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동지, 국세청예규 재산 01254-1433, 88.5.20), 쟁점건물중 1층에 있어서 주거용 방의 면적이 영업용 건물면적보다 크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쟁점건물중 2층은 미술학원과 청구인이 거주하는 방의 면적이 약 1/2씩이므로 1·2층 모두를 합하여 보더라도 주거용 방의 면적이 영업용건물의 면적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7.11.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동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제출한 토지·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부동산과세표준계산 내역서를 보면 주택이 136.43평방미터로 기재되어 있고, 점포는 147.46평방미터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재내용은 도봉구청의 재산세과세대장의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공부에 기재된 내용에 의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재산세과세대장에 기재된 주택부분과 부수토지는 비과세하고, 점포부분과 부수토지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