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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父)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상당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358 | 상증 | 1996-04-08

[사건번호]

국심1996서0358 (1996.04.0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정한 직업이나 사회적경험이 전혀 없는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회사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차용한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념이나 관행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차용금은 동 회사의 주주이며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의 부가 차용하여 증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父 OOO, 母 OOO, 누나 OOO과 함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의 대지 1,297.5㎡(청구인지분 : ¼, 이하 “OO동 토지”라 한다)를 조모 OOO로부터 90.4.30. 공동으로 증여받고, 동 토지위에 4인공동으로 상가건물 6,212.02㎡(청구인 지분 : ¼, 이하 “OO동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94.10.27)하였다.

청구인은 위 건물신축비(4,272,661,124원)에 대한 처분청의 자금출처소명요구에 대하여 청구인 부담분 건축비 1,068,165,281원(총건축비 4,272,661,124원×¼)의 자금출처내역을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다.

청구인의 건축비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내역

구 분

자 금 출 처

임대보증금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등

680,668,131원

차 입 금

370,000,000원

임 대 수 입 금 액

34,054,831원

1,084,722,962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OO동 토지를 90.4.30 조모 OOO로부터 증여받고 납부한 증여세 및 방위세 86,855,580원과 위 차입금 370,000,000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등 378,071,873원을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8.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32,199,130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879,390원과 94년도분 증여세 168,770,950원 합계 201,849,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5. 심사청구를 거쳐 96.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조모 OOO로부터 OO동 토지를 증여받고 부 OOO이 대신 납부한 증여세 72,379,720원과 동 방위세 14,475,860원 계 86,855,580원중 90년10월30일에 대납한 증여세 21,758,200원과 동 방위세 4,351,600원 계 26,109,800원의 경우 1990년12월31일 이전에 대납한 증여세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2) 쟁점차입금 370,000,000원은 외형상 OOOO의약품주식회사(이하 “OOOO의약품”이라 한다)로부터 차입한 것이나, 실제로는 청구인등이 부동산 신축자금으로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직접차입이 불가능하여 OOOO의약품을 차주로 하는 금융거래에 청구인등이 담보물을 제공하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OOOO의약품으로부터 1,540,000,000원(청구인 부담금 : 370,000,000원)을 차입한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부동산 담보에 의한 자력차입금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수증자(청구인)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父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 86,855,580원을 청구인의 父(OOO)가 대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사채 차용당시 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로 금융기관등의 채무도 아닌 거액의 사채를 OOOO의약품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념으로 보아 믿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차용금은 OOOO의약품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부 OOO의 사채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1누6115, 92.3.27. 참조) 쟁점차입금 370,000,000원은 청구인이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부(父)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상당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미성년자인 청구인(당시 5세)이 OO동 건물신축비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함에 있어 부(父)가 주주로 있는 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의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여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를 근거로 조모 OOO로부터 증여받은 OO동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부 OOO이 대신 납부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여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때등 일정한 경우에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등 증여세상당액을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이지 이건의 경우와 같이 증여자가 아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을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이 아닌 특수관계자간의 증여세 대납을 사실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은 『직업·성별·연령·주소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년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지위등을 참고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세법 제34조의 6동법시행령 제41조의 5 규정의 취지는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비속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청구인은 처분청이 자금출처소명 부족분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370,000,000원은 청구인 자신이 부 OOO이 주주로 있는 OOO의약품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OO동건물 신축당시 청구인은 5세미만의 미성년자였는 바, 일정한 직업이나 사회적경험이 전혀 없는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회사(OOO의약품)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차용한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념이나 관행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차용금은 동 회사의 주주이며 OO동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의 부 OOO이 차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