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2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삼성라끄빌 삼거리 교차로에서 라페스타 쪽에서 장항IC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던 D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비 약 18,510,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실제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사진
1. 각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제23쪽)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