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관0055 | 관세 | 2009-09-17
조심2009관0055 (2009.09.17)
관세
각하
청구인에게 포탈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심판청구 제기 후 판결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임
관세법 제119조 【불복의 신청】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의 신청】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라는 상호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1.2. 이후 네덜란드 OOOOOOO OOOOOO 등으로부터 위스키ㆍ데낄라 등의 주류를 수입·판매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6.4. 오OO(OOOO OO, OOOO OO) 및 이OO(OOOO OOO)의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2008.9.26. 오OO은 「관세법」위반(관세포탈) 혐의로, 이OO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O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8.11.14.위 사건물품의 수입자(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포탈관세 등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9.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관세법
제119조 (불복의 신청) ①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131조 (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의 신청)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1) 「관세법」제119조 제1항은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는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은 2008.11.14. 청구인에게 포탈관세 등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심판청구 제기 후인 2009.7.28. 관세포탈을 주도한 자는 이OOOO 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OOOOOOOOOOOOOO, OOOOOOOOOO)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