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부2862 | 부가 | 2003-03-04
국심2002부2862 (2003.03.04)
부가
취소
잔여재산분배와 무관하게 법원의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대손확정된 것으로 본 사례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국심2003중1586
OOO세무서장이 2002.7.9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5.12월 설립되어 수중공사업·건설장비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0.8.31~10.31 기간중 OO건설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준설선 등의 장비를 임대하고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했으나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1.5.11 청구외법인이 서울지방법원 제2파산부에서 파산선고(2001하111 파산선고 사건)를 받자, 동 매출세액 OO,OOO,OOO원을 대손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배당이 확정되어야 대손이 확정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신청을 부인하고, 2002.7.9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O,OOO원을 포함하여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13 이의신청을 거쳐 2002.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취지가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우선 대손세액공제를 해 주고 추후 채권이 회수되는 경우 이를 다시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바,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이 파산선고되었으나 잔여재산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정당하다.
(2)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르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용역을 공급했으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매출세액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대손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신청을 부인하면서 이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 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8.31~10.31 기간중 청구외법인에게 준설선 등의 장비를 임대하고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1.5.11 청구외법인이 서울지방법원 제2파산부에서 파산선고를 받자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 매출세액 OO,OOO,OOO원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였고, 처분청은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잔여재산 배당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대손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대손세액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의하면,「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받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파산법에 의한 파산」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파산이라 함은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3-44…9 같은 취지).
(나) 처분청은 파산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였으나, 통상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분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바, 이 기간동안 납세자가 거래징수하지도 못한 매출세액을 단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과중한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도록 하여 추후 납세자가 잔여재산 분배 등으로 채권을 회수한 경우 이를 다시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할 때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게되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잔여재산이 분배되지 않았다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3)쟁점(2)에 대해서는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의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