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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2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6. 15:00경 김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교통사고의 상대방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