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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1230 | 양도 | 2002-11-11

[사건번호]

국심2002서1230 (2002.11.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식의 양도가 확정되지 않고 진행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주식이 사실상 양도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참조결정]

OOOOOOOOOO / 국심2002서1229 / 국심2002부1231 /

[따른결정]

국심2002부1231 / OOOOOOOOOO / 국심2002서1229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2002.2.5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12,381,570원 및 증권거래세 1,733,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1.7.18~2001.8.18 기간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2-5번지 소재 (주)호텔뉴월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외법인의 임원인 최정덕(OOOOOOOOOO 심판청구인), 박자금(국심2002서1229 심판청구인), 최재원(청구인), 최세완(국심2002부1231 심판청구인)(4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 발행 비상장주식 1,310천주(1주당 액면가 1만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8.6.13 김경숙 및 김경숙의 남편 김병영(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15,758,285,495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무신고·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2002.2.5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12,381,570원 및 증권거래세 1,733,4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은 1997사업연도에 거액의 결손금(약 65억원)이 발생하였고 경영부진 요인 등을 감안하여 쟁점주식을 50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에 계상된 가지급금 약 107억원은 법인이 회계처리할 수 없는 부채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던 것이어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될 금액이 아니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상 양도대금 50억원중 계약금 5억원만을 수령하고 나머지 45억원은 수령한 바 없고, 매수인인 김경숙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나 이것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운영에 참여한 것이지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매매계약 자체가 매수인의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효력이 정지되었으며, 청구인들이 현재도 쟁점주식을 소지하고 있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수인이 쟁점주식을 점유·소지하지도 못하는 등 매수인은 상법상 주식을 양수받지 못한 자에 해당되어, 쟁점주식이 양도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매수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50억원에 청구법인의 계약일 현재 가지급금 10,758,285,495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15,758,285,495원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주식 양도일 직전에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자식들에게 모두 증여하여 소유재산을 도피하고 소득세 등을 결손처분하게 한 점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처분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하였다고 보인다.

(3) 김경숙은 1998.6.1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을 경영하여 왔고, 근로기준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된 후 수감상태에서도 청구외법인의 중요사항 결정에 관여하였으나, 청구인 등은 쟁점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외법인의 의사결정에 개입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명의환원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은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2) 같은 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상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5) 같은 법 제337조【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6)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양도관련 진행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일자별

진 행 내 역

1998.6.13

ㅇ 청구인들과 김경숙(매수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관련 이행각서 작성 및 인증

- 매매대금은 현금50억원(이행각서 제2조)과 대표자 가지급금 10,758백만원(이행각서 제6조)을 인수하는 조건

* 쟁점주식은 이행각서 인증담당 변호사인 윤승영변호사 사무실에 보관

1998.6.13

ㅇ 김경숙(매수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김병영(김경숙의 남편)과 김재근, 고재구 등이 새로운 임원으로 취임하고, 청구인들은 임직원 사임

1998.7.21

ㅇ 청구인(최정덕)은 계약금 5억원을 1998.7.25 지급해 주고, 계약내용을 이행하라는 요지의 “계약이행촉구” 내용증명서를 매수인에게 발송

1998.8.26

ㅇ 청구인(최정덕)은매수인이 지정기일내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쟁점주식을 보관하고 있던 윤승영변호사에게 쟁점주식 교부금지를 요청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내용증명(1988.8.31)으로 통지

1998.8.27

ㅇ 매수인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 양도대금중 계약금 5억원을 지급

(다음페이지에서 계속)

일자별

진 행 내 역

1998.9.27

ㅇ 매수인(김경숙)은 청구인들에게 “호텔운영권(청구외법인)을 인수하고 나서 실사하였는 바, 25,231백만원을 청구인 등이 부당인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동 부당인출금을 청구외법인에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 쟁점주식의 계약이행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고, 청구인 등을 사기, 횡령 등으로 검찰에 고소

⇒ 1999.12.27 검찰은 혐의없다는 이유로 공소부제기

1998.12.31

ㅇ 청구외법인은 청구인 등(최정덕, 박자금)을 상대로 위 횡령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

⇒ 2001.4.27 쌍불취하간주(소확정)

1999.3.22

ㅇ 청구외법인 부도 발생

2001.5.6

ㅇ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김경숙(매수인)이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경(사기) 등의 위반으로 구속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2) 처분청은 이 건 과세근거로서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명세서상에 김경숙과 김경숙의 남편 김병영이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과, 김경숙이 1998.6.13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 등으로 수감된 상태에서도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주주로서 의사결정에 개입한 흔적이 없으며 쟁점주식의 명의환원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3)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매수인이 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신고를 한 것일 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지하고 있고 명의개서도 되지 않았으며, 쟁점주식 양도대금중 45억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인의 사기로 동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윤승영변호사(쟁점주식 인증각서 인증담당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쟁점주식관련 주권발행대장 및 주권 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쟁점주식은 1998.2.5에 발행된 것으로 기명식보통주식으로 되어 있고, 주권발행대장 등에 청구인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매수인 명의로 배서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336조에서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명주식의 양도는 당사자간에 양도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주권의 배서 또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 있는 양도증서가 교부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양도계약만으로는 당사자간에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효력밖에 없는 것으로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 : 대법87누620, 1987.11.10).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쟁점주식의 양도로 본 근거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명세서상에 매수인이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김경숙이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명의환원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이 건 심리일 현재에도 쟁점주식을 소지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매수인간에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점등 정황을 미루어 볼 때, 1998.6.13에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주식의 양도가 확정되지 않고 진행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추후 쟁점주식이 사실상 양도되는 시점에서 관련세금을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식이 1998.6.13에 사실상 양도되었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11 월 11 일

주심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배석국세심판관 박 용 오

유 시 권

임 승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