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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579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0.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18:00 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501 동 앞 정자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C(31 세, 지적 장애 2 급) 가 술을 사 달라고 하여 사 주었는데 술을 마시지 않고,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모친을 불러와 피고인이 술을 마신다고 고자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병을 피해자 근처의 정자 기둥에 쳐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뒤쪽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진단서, 장애인복지 카드 사본,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14번), 판결 문 (2015 고단 1908)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행위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여 죄질 불량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여 회에 이르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들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