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2064 | 양도 | 1998-12-31
국심1997서2064 (1998.12.31)
양도
기각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없으므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 을 부인하고 사실계약서상 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은 타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O, O, O 소재 대지 1,311.1㎡ 및 동 지상건물 2OO.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과 공동으로(청구인 지분은 7분의 1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1,481,600,000원에 경락받아 이를 OO.8.23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양도한 후, 92.3.5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위 경락가액의 7분의 1인 211,657,143원, 양도가액 : 검인계약서상의 금액 1,569,000,000원의 7분의 1인 224,142,857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78,496원을 확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관악세무서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1,569,000,000원이 아닌 2,180,000,000원이라는 통보를 받고 그 7분의 1인 311,428,571원을 청구인 지분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97.4.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2,845,71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5.26 심사청구를 거쳐 97.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자는 위 경락조서상 경락인 7명 외에 OOO 1명이 더 있어 모두 8명이므로 경락가액 1,481,600,000원 중 청구인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은 그 8분의 1에 상당하는 185,200,000원이고, 쟁점토지의 취득후 공동취득자간에 분쟁이 있어 취득자 중의 한사람인 청구외 OOO에게 그가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제세공과금 전부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하여 양도를 위임함과 동시에 양도가액 1,569,000,000원으로 된 검인계약서에 날인하여 주고 동 양도가액의 1/8지분에 상당하는 207,000,000원만 실지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외 6인이 경락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고, 매수인 OOO 등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1,569,000,000원이 아닌 2,180,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한 제세공과금을 책임지기로 하면서 매도를 위임받았던 청구외 OOO(공동취득자 중의 1인)으로부터 당초 투자한 금액 211,657,143원만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제시를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 유무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경락허가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 7인이 쟁점부동산을 1,481,600,000원에 90.12.11 경락받았음이 확인되고 이 경락가액이쟁점부동산 전체의 실지 취득가액임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위 결정서상의 경락인 7인 이외에 청구외 OOO 1명이 더 있어 실지 취득자가 8명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지분의 실지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의 7분의 1로 본 것과는 달리 8분의 1에 해당하는 185,2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이의 입증자료로 경락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148,160,000원과 그 잔액 1,333,440,000원 중 잔액의 1/8(1,333,440,000원×1/8=166,680,000원)에 상당하는 156,667,500원이 OO.2.25 청구인의 예금통장(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사실을 들고 있는 바,
첫째, OO.2.25자 인출액 156,667,500원은 경락가액의 잔액에 대한 1/8의 금액 166,680,000원과 일치하지 아니(166,680,000원 - 156,667,500원=10,012,500원)할 뿐만 아니라 그 지급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둘째, 청구인 등 7인 명의로 경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셋째, 공동매수자 중 OOO의 사실증명서(97.5), 청구인이 송파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97.7), 반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불복「청구이유」(97.3), 심판청구시 불복이유서(97.8.20) 등에서 경락대금의 1/7금액인 211,657,143원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 동 OOO 3인이 각각 분담투자하였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바 있으며,
넷째, 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에 OOO, OOO을 고소한 진술서(97.12, 98.2, 98.3 작성)에서는 취득가액이 경락가액의 1/7금액, 1/8금액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 점.
다섯째, 경락자(7인)이외에 청구외 OOO이 공동취득자인지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 지분의 실지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의 8분의 1보다는 그 7분의 1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하였던 211,657,142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처분청은 매수인 OOO 등이 제시하고 있는 사실계약서 상의 양도가액 2,180,000,000원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 1,569,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위 1,569,000,000원의 8분의 1에 상당하는 207,000,000원이 입금된 예금통장, 97.7.14자 공동취득자 OOO에 대한 고소장, 매수인 OOO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통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예금통장상의 입금액 207,000,000원 중 OO은행 OO동지점 OO.4.30자 발행 자기앞수표 6매(수표번호 : OOOOOOOO~OO) 60,000,000원, OO.8.23 OO은행 OO동지점발행 자기앞수표 9매(수표번호 : OOOOOOOO 등) 90,000,000원 및 OO.8.28 현금 5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나머지 7,000,000원의 입금내역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은 그 발행자 또는 지급자가 확인되지 않아 이것만으로서는 위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지 양도대금으로 얼마를 받았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볼 수 없고, 고소장 내용은 청구인의 주장일 뿐으로 이는 현재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으며 통고서 역시 객관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1/7로 보아 실지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의 1/7인 211,657,143원으로 하고, 실지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 1,569,000,000원을 부인하고 사실계약서상 금액 2,180,000,000원의 1/7인 311,428,571원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