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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32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 23:30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술 취한 손님이 경찰관을 불러달라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며 이곳은 영업하는 곳이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야! 이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2.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1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