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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이 아닌 자신이 살집을 분양취득 할 경우 그 취득한 주택을 감면대상인 1가구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118 | 지방 | 2005-03-07

[사건번호]

2005-0118 (2005.03.0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세목인 ○○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의 감면규정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8.27. ○○시 ○○구 ○○동 ○○ ○○타운 ○○동 ○○3호(전용면적 84.96㎡, 토지 52㎡,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한다)를 ○○공사로부터 취득하고, 1가구1주택으로 지방세 감면신청하자 ○○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 157,699,860원 및 등록가액 135,715,860원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세액을 2004.9.13. 감면하였으나, 2004.11.3. 건설교통부의 주택소유현황을 의뢰 재산조회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안○○)가 이 사건 공동주택 외에 ○○도 ○○시 ○○구 ○○동 ○○-○○번지 ○○마을 ○○아파트 2729동 2203호외 9건(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면제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946,200원, 등록세 1.221.430원, 지방교육세 223,920원, 합계 2,391,550원을 2004.11.11.과세 예고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광역시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했고, 처분청에서는 2004.12.28. 가산세를 제외한다는 일부채택 통지하고, 2005.1.13. 취득세 788,490원, 등록세 1,017,860원, 지방교육세 203,570원, 합계 2,009,92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안○○)가 2002년부터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하면서 타인명의의 공동주택을 전세로 살아오다가 배우자 및 가족이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사업용 임대주택을 다주택 소유로 보아 1가구1주택으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이 아닌 자신이 살집을 분양취득 할 경우 그 취득한 주택을 감면대상인 1가구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법령관계를 보면, ○○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 3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4조제3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1.4.25. 청구인의 배우자 안○○ 명의로 공동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2002.10.29. ○○세무서에 주택임대 면세사업자로 등록했으며, 청구인은 2004.8.27. 자신과 가족이 살집을 취득(공동주택, ○○시 ○○구 ○○동 ○○-○○번지 ○○타운 ○○동 ○○호)하여 2004.9.13. 1가구1주택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고, 2004.9.17. 기존 7세대의 임대주택(○○시 ○○구 ○○동 대지 ○○-○○번지 ○○마을 ○○아파트 ○○동 ○○호 등)과 ○○시 ○○구 ○○지구 ○○블록 ○○롯트 ○○아파트 ○○동 ○○호 등 3세대를 추가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으며, 처분청은 2004.11.11.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하여 추징예고하고, 2004.12.24.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라, 2004.12.28. 가산세를 제외한다는 과세전적부심사 일부채택 통지를 하고, 2005.1.13.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 등을 제출된 관계증빙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종전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같은 법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은 1가구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 제외한다고 하고, 소득세법 제89조에 의한 1가구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방세법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에서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하여 일정규모이하의 서민주택형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4조제3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2004.8.27)하기 이전 2002.5.14.부터 청구인의 배우자 안금순이 이 사건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며, 감면 대상이 되는 1가구1주택은 주택의 용도(주거용 또는 사업용)에 관계없이 주택의 보유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비과세 규정 등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2두9537, 2003.1.24)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97조의2의 규정은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으로써 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세목인 ○○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의 감면규정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인천광역시의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