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실지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138 | 양도 | 1989-09-19

[사건번호]

국심1989서1138 (1989.09.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양수하였다고 각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87서0816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89.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10,380원 및 동방위세 221,03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에 소재하는 대지

114평방미터의 취득가액을 17,34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20,4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114평방미터(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83.6.8 취득하여 88.5.2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1.16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2,210,380원 및 동방위세 221,03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6 심사청구를 거쳐 89.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83.6.8 청구외 OOO으로부터 17,340,000원에 취득하여 88.5.20에 20,4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8.5.20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서 전시의 양도소득세 결정통지를 받았으나,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거래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83.6.7 평당 500,000원으로 금 17,340,000원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88.4.21 평당 600,000원에 금 20,400,000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건 토지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일대의 대지가 5년동안 지가상승율이 17.6%에 지나지 않는다든가 88.4월의 대지 평당가액이 600,000원으로 거래되었다든가 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먼 신빙성 없는 주장으로 인정되고, 당해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한 중개인은 양도 및 취득당시 동일인지이지만 중개소의 상호나 전화번호등의 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성실하고 책임있는 중개인이 거래를 중개하고 작성한 매매계약서로 보이지 않는 등, 동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당해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실지로 17,340,000원에 취득하여 20,400,000원에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88.5.20에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8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는 89.5.31 까지 하는 것이므로 88.3.16 심사청구한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하겠다(국심87서816, 87.6.29 같은 취지 결정).

다음으로 청구인이 거증으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3.6.8 17,340,000원(평당 약 500,000원)에 취득하여 약 5년이 경과한 후인 88.4.21 20,400,000원(평당 약 59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그동안의 일반적인 지가사승율 및 양도당시 이 건 토지소재지의 지가(地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일응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하게 된 경위를 보면, 이 건 토지소재지 인근은 본래 OO김씨 집성촌으로서 농촌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본적지이고 주소지인 동소 OOOOOOO(청구인은 실지로 동소 OOOO OOOO에 거주하나 현재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동소 OOOOOOO가 주소지로 되어있음)가 도로 및 타인의 대지로 편입됨에 따라 청구인도 동소 OOOOO(동소 OOOOOO, OOOOO 일부포함)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하였던 것이고, 이건 토지는 본래 취락구조개선 계획에는 청구외 OOO의 소유로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소유권을 청구인이 가지고 있어서, 지번을 분할(동소 OOOOO)하여 88.5.20 친척인 OOO(OOO의 아들)에게 양도한 것임을 등기부등본, 지적도, 인우보증서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특수한 사유로 이 건 토지를 양도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유기간동안의 지가상승율 및 시가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런데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이 건 토지를 17,34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이 20,400,000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고 각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보여진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