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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0 2018고단14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 면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4. 22:00 경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을 통해 D에게 필로폰 약 0.3g 을 3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던

E과 함께 2016. 4. 25. 01:30 경 서울 구로구 F 인근 G 건물 앞 도로에서 D을 만 나 피고인이 운행한 번호 불상의 흰색 승용차에 타게 한 뒤, D으로부터 현금 29만 원을 지급 받고, E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7g 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형평, 단약의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