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1137 | 양도 | 1997-12-31
국심1997부1137 (1997.12.31)
양도
취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실질소유자인 환원등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금정세무서장이 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양도소득세 168,324,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10.12 취득한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O 대지 185.3㎡(구지번 : 경기도 안양시 도시계획 제7토지구획정리지구 OO블럭 OOO롯트 체비지 185.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9.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사실을 양도로 보고 97.1.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168,324,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5 심사청구를 거쳐 97.5.21 심판청구를 제시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실제로 청구외 OOO의 소유이나, 83.10.12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92.9.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닌 당초의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명의신탁할만한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사실의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82.10.4 청구외 OOO, OOO, OOO, OOO 등 4인이 경기도 안양시장으로부터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계약한 경기도 안양시 도시계획 제7토지구획정리지구 OO블럭 OOO롯트부터 OOO롯트까지의 6개 롯트중 OOO롯트 체비지 185.1㎡이고, 위 4인은 82.11.23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음이 체비지매매계약서, 체비지대금완납증명서원본 및 경기도 안양시장 발행의 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외 OOO(39.6.15생)는 63.2.8 청구외 OOO와 결혼하였다가 71.2.25 협의이혼한 후, 73.3.13 재혼할 당시 전처소생의 어린 세 아들을 둔 현재의 남편 청구외 OOO과 재혼을 하였으나 장래에 대한 불안감과 자신의 노후대책을 위하여 61.9.1부터 62.8.1까지 경남 OO군 OO초등학교 교사와 70.4.1부터 73.2.2까지 경남 OO중학교 교사생활로 저축한 소득과 前 남편으로부터 수령한 위자료 등으로 現 남편 모르게 82.11.23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소유권을 자신의 弟夫인 청구인 OOO 명의로 이전하였음이 청구외 OOO의 사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52.8.11 출생이후부터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부산직할시와 경상남도 일원지역에만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위치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아무런 연고나 이용계획이 없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이유가 없었으며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을 부탁하여 부득이 이를 승낙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외에, 수원지방법원의 92.7.23자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라”는 재판내용에 따라 청구인은 92.9.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내용과같이 청구외 OOO의 부득이한 사정과 청구인의 연고지가 쟁점토지 소재지와는 관계없는 먼 거리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가 92.9.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